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46,2018
판결선고
2019.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264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6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2.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8. 2.분 임금 1,119,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2018. 2.분 임금 합계 3,653,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434]
피고인은 2018. 2.하순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해 피해자 F(여, 25세)에게 '친여동생이 G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G 가방을 시중가격보다 약 30%정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이 G 본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가방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가방구입비 명목으로 1,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정279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근무하고 있는 J의 2017. 12.부터 2018. 2.까지의 각 임금 4,583,333원 및 2018. 3. 1.부터 5.까지의 임금 739,247원등 합계 14,489,246원 및 2017. 11. 6.부터 근무하고 있는 K의 2018. 1. 임금 1,000,000원, 2018. 2.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64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D의 각 진정서
L 근로계약서
M 근로계약서
[2018고정24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편철, 피의자 동생과 전화통화)
[2018고정279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의 각 진정서
각 연봉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