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37
판결선고
201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F 백화점 내 영업매장, G백화점 내 영업매장, H 백화점 내 영업매장, I 백화점 내 영업매장, J 백화점 내 영업 매장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20,000원, 2014. 3. 1.부터 2017.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의 각 진정서
C, B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및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①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②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 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③ 참작사유 :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F 백화점 내 영업매장, G백화점 내 영업매장, H 백화점 내 영업매장, I 백화점 내 영업매장, J 백화점 내 영업 매장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7.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751,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5. 20. 및 2019. 6. 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근로자들 전화 통화 결 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정
별지
각주1) B, C 부분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