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75,273원 및 그 중 35,930,787원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2,244,486원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가. 원고는···않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주식회사 D'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상시 근로자 10인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 판매 및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3. 14.부터 2016. 3.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건축자재를 운반하여 납품하는 일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구두로 피고에게 '1개월 후 사직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16. 3. 19.(토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2014년 이후로는"을 "2014. 1.분 급여로 피고 명의로 2,597,290원 및 E 명의로 250,000원 합계 2,847,290원을 각 지급한 이후 2014. 2․분 급여부터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 19행 "지급하였다"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매달 2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 14.부터 2016. 3.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서 2016. 3.분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3. 14․ 및 2014. 3. 14.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각 20일 중 각 17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5. 3. 14.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21일 중 14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6․ 3. 14.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21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3. 1.부터 2016. 3.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2,451,612원(= 월급 4,000,000원 × 19/31), ② 2002. 3. 14.부터 2016. 3. 19.까지의 퇴직금 55,492,993원, ③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924,498원 합계 66,869,10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퇴직금으로 6,500,000원, 2016. 3.분 급여로 1,930,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8,438,403원[= 66,869,103원 - (6,500,000원 + 1,93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 14.부터 2004. 5. 31.까지 피고의 의뢰로 자재를 운반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개인운송사업자였을 뿐이고, 2004. 6. 1.이 되어서야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분 급여로 1,930,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피고가 2014. 2.분부터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중 650,000원은 퇴직금 선지급 합의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이는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하계휴가 및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였고, 나아가 피고의 관행에 따라 법정공휴일, 장마철, 동절기 등으로 휴가를 대체사용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 휴가수당 명목으로 매월 현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2014. 2. 이후 원고의 급여액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2014. 1.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총액 3,050,000원, 공제액 202,710원, 수령액 2,847,29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수령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하며, 2014. 2. 급여명세서(1월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월분의 오기로 보인다)에는 "지급총액 4,000,000원, 공제총액 313,645원, 수령액 3,686,35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수령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2.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계좌로 3,486,355원과 현금으로 200,000원)과 동일한 점, ② 원고는 2014. 1. 이전까지 세금을 공제하고 매월 약 2,8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실제 지급받다가, 2014. 2.부터는 세금을 공제하고 매월 약 3,400,000원 상당을 계좌로 지급받고, 추가로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 2.부터 원고의 임금이 인상된 것은 분명한 점, ③ 피고가 2013년에도 피고 명의로 매월 일정 금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E 명의로 별도로 750,000원을 매월 송금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부터 퇴직금 선지급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E이 65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2014. 2. 무렵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에 관하여 보면,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한 20만 원이 차량유지비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피고는 상시근로자인 직원 모두에게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차량 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200,000원씩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급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14. 2.부터 퇴직시까지 급여는 월 4,000,000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는 2016. 3. 19.까지만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16. 3.분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2,451,612원(= 4,000,000원 × 19/31, 원미만 버림)이고, 그 중 1,930,700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된 2016. 3.분 급여는 520,912원(= 2,451,612원 - 1,930,700원)이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근무기간
먼저, 원고가 언제부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급여원부에 원고의 채용일자가 2004. 6. 1.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원고의 입사일이 2004. 6.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16. 5. 12.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원고의 채용연월일을 2002. 3. 13.로 기재한 점, ② 피고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당시인 2004. 7.경 작성된 퇴직금 지급제도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D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0,00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식회사 C'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2002. 1.부터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서에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이 모두 서명한 점, ③ 피고가 개인운송사업자이던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새롭게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6. 1.을 전후로 원고가 해오던 업무 및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 정도 등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04년경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가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용일자를 2004. 6. 1.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2002. 3. 14.부터 피고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1개월 후 사직하겠다'고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그만둔 2016. 3. 19.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과 출근하여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2016. 2. 22.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2016. 4. 1.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총 근무기간은 2002. 3. 14.부터 2016. 3. 31.까지 5,132일이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급여가 월 4,000,000원인 사실, 다만 원고가 2016. 3. 19.까지만 근무하여 2016. 3.분 급여는 2,451,61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4. 2. 이후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다만 피고측에 퇴직 1달 전 구두로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잘못 판단하여 2016. 3. 19.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을 중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여기에 원고의 통상임금액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인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91일간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액 12,000,000원(= 4,000,000원 ×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131,868원(= 12,000,00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직원에 한하여 실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55,623,006원(= 131,868원 × 30일 × 5,132일/365일)인데, 원고가 55,492,993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고, 그 중 6,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48,992,993원(= 55,492,993원 - 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4. 2.부터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선지급하기로 하고, 2014. 2. 28.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하여 월 650,000원씩을 피고측 E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 선지급금으로 지급된 합계액 16,250,000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되어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는 16,25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E 명의로 별도로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650,000원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돈은 모두 원고의 월급 4,000,000원의 일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2. 3. 14․부터 2013. 3. 13.까지의 근무로 2013. 3. 14.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20일 중 3일을 사용한 사실, ②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의 근무로 2014. 3. 14.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20일 중 3일을 사용한 사실, ③ 2014. 3. 14․부터 2015. 3. 13.까지의 근무로 2015. 3. 14.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21일 중 7일을 사용한 사실, ④ 2015. 3. 14.부터 2016. 3. 13.까지의 근무로 2016. 3. 14.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21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6. 4. 1. 퇴직함으로써 총 69일(17일 + 17일 + 14일 + 21일)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수당액에 관하여 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1개월을 30일로 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산정에 관한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정급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연차수당은 원고의 1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당시의 원고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2012. 3. 14.부터 2013. 3. 13.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위 기간의 1일 평균임금 101,666원(= 3,050,000원 ÷ 30일)
계산: 1,728,322원(= 101,666원 × 17일)
2013. 3. 14.부터 2016. 3. 13.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위 기간의 1일 평균임금 133,333원(= 4,000,000원 ÷ 30일)
계산: 6,933,316원(= 133,333원 × 52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8,661,368원(= 1,728,322원 + 6,933,316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61,368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계휴가 및 개인사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였고, 나아가 피고의 관행에 따라 법정공휴일, 장마철, 동절기 등으로 휴가를 대체사용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을 초과하여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공휴일, 장마철, 동절기 등으로 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매달 현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4. 2.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월급 4,000,000원의 일부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175,273원(= 미지급 임금 520,912원 + 퇴직금 48,992,993원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661,368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5,930,78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22,244,486원(= 58,175,273원 - 35,930,787원)에 대하여는 위 2016.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