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나3556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피고 C"를 "피고 사단법인 C"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사단법인 D는 장애인 복지, 권익증진과 통합을 도모하는 각종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협회는 사단법인 D의 분사무소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E 및 F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독자적으로 일반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C는 2011. 6. 8. 장애인 치료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년부터 국가(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장애인 치료사업인 바우처 사업(교육대상자에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1)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약 내용

원고는 2009. 11. 11.경 피고 협회의 G재활치료교육센터의 전문치료프로그램 언어치료 교사로 입사하였고, 이후 2012년 말까지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3년 이후의 계약 내용

가)

피고 C와의 계약서 작성

원고는 피고 협회의 G재활치료교육센터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2013. 2. 1. 피고 C와 사이에 바우처 사업인 K(이하 '바우처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각 근로계약서 의 내용은 동일함). 다만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명의자가 피고 C의 L센터로 되어 있는데, 위 센터는 피고 C와 별도의 조직체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 협회와의 계약서 작성

한편, 원고는 2013. 2. 1. 피고 협회와 사이에 앞서 본 각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바우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재활치료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무 형태 및 급여 지급

원고는 2013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들 측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바 우처 사업 및 일반 사업 계획이 표시된 하나의 시간표에 따라 재활치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협회가 제시한 양식에 맞춰 위 각 사업의 보고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재활협회' 또는 'L센터' 등의 명의로 급여를 매월 5일(바우처 사업 관련)과 말일 무렵(일반 재활치료사업 관련)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근무 종료 및 퇴직금 수령

원고는 2016. 11. 18. 피고들에 대한 근무를 종료하고 퇴직하였고, 피고 협회로부터 2,704,985원, 피고 C로부터 4,455,000원 등 합계 7,159,985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09. 12. 1.부터 근무종료일까지 15시간 이상이므로 위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며, 나아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피고 협회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15,873,096원이고,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15,873,096원 중 원고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2. 1.부터 원고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8,647,847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협회는 미지급 퇴직금 8,713,111원(= 법정퇴직금 15,873,096원 - 기지급된 퇴직금 7,159,985원), 피고 C는 피고 협회와 공동하여 위 미지급된 퇴직금 중 8,647,8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피고 C와의 사이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협회와는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하여 성격이 다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별개의 독립한 사업주체인 피고들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각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원고의 공동사용자 여부 및 원고의 근무기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2013. 2. 1. 이후 피고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 이전에 피고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보다 2013. 2. 1.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가 많았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13. 2. 1. 이후에는 피고들은 실제로 원고의 공동사용자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9. 11. 11.부터 2013. 1. 31.까지 피고 협회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협회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2013. 2.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 피고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협회의 근로계약관계 계속

원고는 2009. 11. 11. 피고 협회의 G재활치료교육센터의 전문치료프로그램 언어치료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2년 말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갱신하여 피고 협회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2013. 2. 1. 피고 협회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협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2013. 2. 1. 이후에 원고와 피고 협회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와 피고들의 계약서 내용이 대부분 동일함

원고와 피고들의 2013. 2. 1.자 각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협회와의 업무협약서의 섹션비 항목에 피고 C와의 근로계약서에 없는 특수지근무수당과 교통비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의무(제3조), 협약기간(제4조), 협약해제(제5조) 조항의 각 내용이 동일하다.

③

2013. 2. 1. 전후로 원고의 근무 내용에 변동이 없음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3. 2. 1. 전후로 원고의 근무 내용에 실제로 변동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13. 2. 1. 이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④

원고 급여의 지급 형태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3)는 피고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작성되었다. 원고에 대한 급여는 매월 5일 및 말일 무렵에 월별로 동일한 송금인 명의('L센터' 또는 '재활협회')로 원고 계좌에 송금되었다.

⑤

피고들의 주소지와 대표자

피고 협회의 주소지는 2009. 3. 5.부터 M건물 3층이었다가, 2012. 2. 18. N건물, 4층으로 이전되었다. 피고 C의 주소지는 O건물, 301호로, 피고들의 주소지는 현재 같은 건물 내에 있다. 또한 피고들의 대표자도 P으로 동일하고, 그 외 피고들의 조직이나 구성이 실제로 서로 다르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정부 24 홈페이지상 Q 사업 안내에 관하여 접수기관 및 문의처가 'B재활협회 군사무소(L센터) /연락처 R'으로 되어 있어, 피고들의 명칭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 연락처도 동일하다.

2)

퇴직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13. 2. 1.부터는 피고들을 원고의 공동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9. 12. 1.부터 2016. 11. 18.까지로 본다.

나아가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각 임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지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09. 12. 1.부터 2016. 11. 18.까지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15,879,335원, 그 중 피고들이 공동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2013. 2. 1.부터 2016. 11. 18.까지의 퇴직금은 8,654,081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8,719,350원(= 15,879,335원 - 7,159,985원)이라 할 수 있다.

3)

원천징수 소득세의 공제 여부

피고들은, 설령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으며,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징수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소득세에 해당하는 액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협회는 8,713,111원, 피고 C는 피고 협회와 공동하여 위 퇴직금 중 8,647,8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