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85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8. 7. 5. 피고와 용역(교육 및 수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2018. 7. 5.부터 1개월은 피고의 교육기간으로 피고가 교육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일 200,000원씩의 교육비용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8. 7. 5.부터 같은 달 9.까지 5일만 원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1일 200,000원씩 5일간 교육비용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근로자로서 5일간 근무하다가 그만둔 것이고, 근로자로 일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교육비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용역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는 회사 전반에 관한 '원고 임원 지시에 따른 업무'이고 원고는 목표 설정에서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피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도 정할 수 있다.

②

원고가 구직사이트에 공고한 채용공고에는 '빌딩관리직(소장) 등을 채용하며, 고용형태는 수습 3개월을 거치는 정규직이고,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2018. 7. 3. 빌딩관리직에 지원하여 다음날 면접을 거친 후 바로 채용되어 2018. 7. 5.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출근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였다.

③

피고가 담당한 업무는 비서, 수행, 운전, 건설, 설비, 미화, 주차, 카페 등 건물 관리 관련 업무로서, 피고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기존에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8.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나.

근로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교육비 반환 약정의 효력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계약 중 피고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교육비용으로 일 20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답변 기간 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변론판결의 선고를 법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2018. 10. 13.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무변론판결의 선고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은주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