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4. 6. 1.에, 원고 B는 1999. 12. 1.에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7. 7. 1.에, 원고 B는 2016. 10. 16.에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각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표 인센티브
목표 인센티브는 사업부문 및 사업부의 업적을 회사평가(50%), 조직평가(50%)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그 등급에 따라 전 임직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금원이다. 목표 인센티브는 사업부문별로 평가대상을 구분하여 재무성과, CEO 미션, 공통항목(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조직문화)으로 구성된 조직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부문별 업적을 평가하여 지급대상인 임직원들에게 차등지급한다. 피고는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CEO 미션, 전략과제를 이행한 정도를 바탕으로 회사평가와 조직평가를 각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회사평가(50%)와 조직평가(50%)를 합산하여 그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성과 인센티브
피고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따로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금원이다. 다만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연봉의 50%이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 각 인센티브와 관계있는 내용(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빼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