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94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3. 10. 4.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B의 임금 미지급, 각서 및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경 '피고 C이 원고에게 2006. 5.경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금, 1993. 10. 14.부터 1999. 4. 30.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금) 7,820,400원, 2009. 1. 1.부터 근무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2009.중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D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9호증의 1 중 수정되기 전의 기재)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이 위 각서에 서명날인 한 후 원고에게 2009. 3. 2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 D는 서명날인 하지 않았다.
위 각서의 작성 이후에도 피고 B의 임금 체불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2. 10.경 위 1)항 기재 각서를 '피고 C이 원고에게 2007. 10.경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금, 1993. 10. 4.부터 1999. 4. 30.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금) 7,820,400원, 2009. 1. 1.부터 근무시까지의 임금을 2012.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D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위와 같이 수정된 각서를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이를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 중 수정된 부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 D가 이 사건 각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수정된 부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2012. 12. 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각서인으로 피고 C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이후에도 피고 B의 임금 체불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6. 1. 8.경 피고 C, D와의 사이에 '2015. 11. 3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156,848,210원(= 1993. 10. 4.부터 1999. 4. 30.까지의 퇴직금 7,820,400원 + 2009. 1.분 잔금부터 2015. 11. 30.까지의 급여 179,027,810원 - 2014. 11. 28. 피고 B이 지급한 30,000,000원)이고, 피고 C이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7,820,400원, 2015. 12. 1.부터 근무시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며, 피고 D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자'란에는 피고 C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D의 인감도장 옆에는 '인감증명을 2016. 1. 30. 이전에 보완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 C, D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 C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16. 1. 8., 피고 D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16. 1. 28.이다(이 사건 확인서는 당초 2015.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2015. 12. 31.에 작성되었다가 피고 C이 원고에게 2016. 1. 8.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작성 일자를 2016. 1. 8.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2018. 11. 30.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 B이 2010. 2.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에게 체불한 급여가 206,121,790원이고, 원고의 퇴직일에 위 체불급여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 체불임금은 미지급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다(퇴직금 7,820,400원, 급여체불 206,121,790원, 합계 213,942,190원)'는 취지의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일인 2018. 11. 30.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7,820,4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위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갑 제1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위 각 확인서의 하단에는 '피고 B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C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의 확정
한편, 피고 C은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고 B에서 근무한 원고의 2015. 12.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8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고 B에서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금) 7,82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146 근로기준법위반 등), 위 법원은 2020. 11. 12. 피고 C의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들은 갑 제9호증(이 사건 각서), 갑 제10호증(이 사건 확인서), 갑 제12호증(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이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 D의 인감도장 또는 피고 B의 법인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래 2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갑 제1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이러한 서명, 날인, 무인은 그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 특히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항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본소), 2019다275984(반소)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법인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원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 B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의 각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결재란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서명이 있는 점,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갑 제12호증의 2)의 우측 상단 결재란 바로 아래에는 '총 3枚'라는 피고 C의 자필 기재가 있고, 이는 피고 C이 위 각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결재한 서류가 총 3매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각 확인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의 날인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피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6,121,790원 및 미지급 퇴직금 7,820,400원, 합계 213,942,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 C을 기망하여 피고 C이 위 각 확인서상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착오하였고, 피고 B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96,020,400원(= 미지급 임금 88,2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7,820,400원)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C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련 형사 판결에서는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에서 피고 B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 만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결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96,020,400원만이 인정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고 B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위 금액으로 감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2015. 12.부터 2018. 11.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으로 96,020,400원만이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96,020,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미지급임금 확인서 작성일인 2018. 11. 30.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5. 11. 이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이 2018. 11. 30. '2010. 2.분 잔금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에게 체불한 급여는 206,121,790원이고, 퇴직금은 7,820,400원으로 합계 213,942,190원인데,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8. 11. 30. 원고에게 2010. 2.의 미지급 임금 중 7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와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시효로 소멸한 2010. 2.부터 2015. 1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효가 완성된 2010. 2.분 급여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채무 전체를 승인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서(갑 제9호증) 및 확인서(갑 제10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날인된 위 피고들의 인영이 위 피고들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 D는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의 일부 내용이 수기로 수정된 점, 첨부된 피고 C, D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과 위 각 문서의 작성일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 C,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서의 일부 내용이 수기로 수정된 것은 이 사건 각서가 2009. 1.경 작성된 기존 각서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수기로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에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의 일부 내용이 수기로 수정된 것 역시 이 사건 확인서가 2015.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2015. 12. 31.에 작성된 기존 확인서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수기로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에 비롯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는 피고 C, D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고, 위와 같이 첨부된 피고 C, D의 각 인감증명서는 모두 피고 C, D가 직접 발급받은 것인데,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작성일과 위 문서에 첨부된 피고 C, D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나 확인서 작성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 피고 D의 인감증명을 2016. 1. 30.까지 추후 보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 D의 인감증명을 사후에 교부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 C, D의 인감도장을 위 각 문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날인된 위 피고들의 인영의 날인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위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따라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D는 피고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0. 2.부터 2018.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942,190원 상당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는,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의 실질이 급여 및 퇴직금 지급채무이고, 그 지급의무자는 피고 C, D가 아니라 피고 B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서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 C, D가 자신들의 명의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942,19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약정금의 지급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213,942,190원을 청구하고 있고 그 증거로 이 사건 체불임금 미지급 확인서와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위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위 피고들은 '근무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8. 11. 30. 퇴직한 원고의 위 퇴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942,190원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기한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약정금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3. 1. 1.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016. 7. 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소제기 당시(2019. 6. 26.)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기간 계산상 명백하다.
설령 소멸시효 기간을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3. 1. 1. 이후인 2014. 11. 28. 위 각서상의 의무 이행으로 30,000,000원이 변제되었고, 2016. 1. 18.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통해 채무가 승인되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6. 7. 1.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942,1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각주1) 원고는 위 1)항 기재 각서의 내용 일부분을 삭제하고 변경된 부분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항 기재 각서를 작성하였다.
각주2) 피고들 사이의 중첩관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