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합5895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7. 4. 13. 설립된 회사로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5. 2. 설립된 회사이다.

3)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7. 12. 7. 설립되었다가 2019. 12. 18. 청산종결된 회사이다.

4)

E는 2018. 8. 6.부터 2018. 8. 22.까지 및 2019. 2. 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6. 5. 2.경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피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으로는 2016. 7. 1.부터 2018. 1. 1.까지는 C에서, 2018. 1. 1.부터 2019. 5. 1.까지는 D에서 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서류 제출

1)

피고는 E에게 2018. 10. 31. 별지 1 경위서를, 2018. 11. 1. 별지 2 경위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E와 사이에 2018. 11. 1. 별지 3 손해액반환청구합의서를, 2018. 11. 22. 별지 4 손해액반환청구무기한연장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3)

피고는 E에게 2019. 4. 1. 별지 5 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C 및 D의 관계

1)

원고는 2019. 7. 1. 미국 소재의 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F가 생산한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한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이와는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의료기기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 C와 D를 설립하였다.

2)

피고가 E에게 별지 1 내지 5 서류를 작성하여 줄 당시 원고, C 및 D(이하 합쳐서 부를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는 서로 달랐지만, 실제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로 동일하였고, 원고 등의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3)

원고 등은 모두 이 사건 의료기기의 한국 내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그 매출 명의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매출 수익금의 일부를 C 및 D에 지급하면 C 및 D가 이를 가지고 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사규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31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이에 원고에게 2018. 10. 31. 별지 1 경위서를, 2018. 11. 1. 별지 2 경위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8. 11. 1. 피고의 원고 사규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319,500,000원의 손해 중 72,000,000원을 2018. 10. 26.부터 2021. 9. 26.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26일 2,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3 손해액반환청구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배려하여 2018. 11.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3 손해액반환청 구합의서상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무기한 연장하되, 추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4 손해액반환청구무기한연장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5 경위서와 같이 2019. 3. 29.부터 3. 30.까지 사이에 또다시 원고의 사규를 위반하여 ‘추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이라는 별지 3 손해액반환청구합의서의 집행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1 내지 5 서류 작성 당시 비록 형식적으로는 D의 근로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원고 등이 모두 이 사건 의료기기의 한국 내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 ② 원고 등의 사무실이 동일하였고, 원고 등의 근로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료기기 판매 영업에 종사하였던 점, ③ 원고 등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원고의 수익금을 가지고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④ 피고가 별지 1 내지 5 서류 모두를 E에게 작성하여 준 점, ⑤ E도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사규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1 내지 5 서류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별지 1 내지 4 서류를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원고와 피고는 별지 4 손해액반환청구무기한연장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기존 사규위반행위를 불문에 부치되 피고가 추후 동일한 사규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피고가 별지 3 손해액반환청구합의서상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