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07
판결선고
2019.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5,250,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718,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3.경 이 법원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