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죄부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37
판결선고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2013.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9. 임금 1,000,000원, 2012. 10.부터 2013. 4.까지 매월 각 임금 2,000,000원(2,000,000×7=14,000,000원), 2013. 5. 임금 1,354,839원, 퇴직금 3,928,580원 합계 20,283,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5. 23.부터 2012.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6. 임금 500,000원, 2012. 7.부터 2012. 8.까지 매월 각 임금 1,500,000원(1,500,000×2=3,000,000원), 2012. 9. 임금 900,000원, 퇴직금 1,949,820원 합계 6,349,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개인별 출입국조회(A)
[1. 1회 공판 기일 자백의 신빙성 판단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알리바이 진술 등 새로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범위 내에서 탄핵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1회 기일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② 3회 공판기일 전에 근로자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B와의 대화를 통해 6-7년 전의 사실관계를 기억해 냈고, 1회 공판기일 및 그 이전에는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믿고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번의 부인한 점, ③ 피고인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은, E가 2012. 11.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 서류상으로만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처리했으며 사직서 제출 이후 지급한 돈은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이라는 것과 F은 2012. 4. 경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지급한 돈은 퇴직 위로금 명목이라는 것인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작 B도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E, F의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⑤ 순번 20번의 탄핵증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전혀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⑥ 증인으로 출석한 E, F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정에는 배치되고 공소사실에는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을 종합하면 1회 공판 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만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17. 출국한 점, ② E는 2013. 9.경과 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던 점, ③ F은 2012. 9. 27.경 주식회사 D 측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상시근로자 5명에 불과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④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임금, 퇴직금 미정산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3. 10. 17. 최종 출국 전에는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활발히 다녀왔고, 2013. 10. 17. 출국 후 캄보디아 체류 기간 동안 카지노 사업 등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형사처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캄보디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등의 뚜렷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사정이 피고인이 약 5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않고 캄보디아에 머물만한 사정, 즉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캄보디아 등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여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해외 체류기간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도과 전에 제기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오랜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지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컨텐츠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2. 10.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2. 8. 임금 1,071,590원, 2012. 9. 임금 1,571,590원, 퇴직금 5,949,376원 합계 8,592,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각주1)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