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고단474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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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8. 2. 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D노동조합 B지부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약 800여명 중 55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함)이다.

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1)

간부워크숍에서의 발언

피고인은 2015. 5. 2.경 남양주시에 있는 산림교육원에서 열린 이 사건 회사 간부 워크숍에서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노조는 D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D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 한다’라고 발언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간부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노동조합의 제거를 운운하여 이 사건 노조 내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편집회의에서의 발언

피고인은 2015. 5. 15.경 전 노조위원장 E,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F에 대한 지방발령에 대하여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잇따라 기수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을 하자, 2015. 5. 20.경 이 사건 회사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특정인이 노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일부 간부들이 기대고... 개인이 이익을 위해 노조 이용한 것 아닌가,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노조라야 타협이 가능하죠. 노조위원장 한번 한 것 가지고 계속 노조를 통해 인사불만 얘기하고 노조를 사유화하려는 듯한 행위 등은 인정 못한다. 건강한 노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이를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파되도록 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노조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이나 인사권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에 대해 특정인이 이 사건 노조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폄훼하고, 이러한 노조의 활동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노사상견례에서의 발언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열린 노사상견례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F 노조위원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조 간부들에게 ‘노조가 하는 일이 그런 식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멋대로 성명내고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한국이라는 상황이 어느 나라도 I이 D의 배후고, 노조가 그렇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저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그거는 노조의 사유화라고 말씀드린 거죠... 노조를 통해서 자기의 불이익을 이익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거를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제 성격이 그런 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저한테 절대 통하지도 않고. 저는 절대 연임할 생각이 없어요. 연임 전날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해고할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들 강하게 하고...”라고 발언하여, 이 사건 노조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특정인이 노조를 사유화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편집국장과 국제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년 이 사건 노조와 J, K 노조의 103일 간 공동파업 당시 이 사건 노조로부터 불공정보도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결국 2012. 9.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계열사인 L 사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2012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당시 공동파업을 주도하였던 노조위원장 E과 자카르타 특파원으로 국내 103일 파업과 동시에 특파원 파업을 조직하여 50일 특파원 파업을 진행하고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활동을 하면서 노측 편집위원임에도 노사공동편집위원회의 참여를 중단하고 사내 불공정보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보도 문제를 공론화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등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F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5. 18.자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위 E과 F을 포함하여 본사에서 지방으로 7명을 발령하였는데, 그 중 5명은 부국장급 이상의 간부였고, 차장급은 E과 F이 유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인 E, F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피고인은 2015. 8. 25.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조의 동의 없이 「① 호봉사원 중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연봉일반직 사원으로 신분을 전환한다. ② 전환시기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1월1일 신분전환자... 전년 7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 승급자 2. 7월 16일 신분전환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승급자」라는 내용의 인사규정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할 경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불리한 급여체계가 적용되도록 취업규칙의 일종인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E, F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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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