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6046 판결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사건의 발생 배경

가.

'F빌딩'의 소유관계 등

서울 F빌딩(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 1,878.95m²,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6. 9. 10.경 신축되어 그 무렵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건물인데, 2000. 4. 8.과 2001. 8. 28. 그리고 2009. 9. 14. 각각 증축이 되어 그 구조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2018. 11. 1. G과 H가 으로부터 매입하여 그 토지 및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관련 계약의 내용 등

G과 H는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에 관한 위임을 하였고, J은 철거업체로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 G과 H는 2019. 5. 10.경 피고인 B(피고인 회사)과 사이에 '2019. 5. 27.부터 토목 CIP(흙막이) 공사 완료시까지 공사금액 192,5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취지의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감리 관련 계약의 내용 등

피고인 B의 소개에 의해 빌딩 철거 공사를 감리할 자로서 K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 피고인 C이 선정되었고, G과 H는 2019. 5. 13. 피고인 C과 사이에 '2019. 5. 27.부터 2019. 6. 27.까지 감리비용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를 감리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공사 감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동생이자 건축사보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라.

빌딩 철거 공사 관련 신고 및 공사 착수 경위 등

건축주인 G과 H 명의로 작성된 빌딩 철거 공사 계획서와 철거심의 신청서가 2019. 5. 22.경 관할 관청인 서울L구청에 제출되었고, 서울구청에서는 2019. 6. 3. 위 신청에 대하여 건축과장인 M이 위원장인 "굴토(철거)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철거 감리 상주, △지상층 철거 폐기물의 지하 반입 금지 및 외부 반출, △ 상부 과하중(過荷重)을 고려해 동바리<2> 설치 및 철거 폐기물의 당일 반출 등 16개 항목에 대해 보완지시를 하였다. 다시 G과 H 명의로 작성된 철거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보고서 및 철거 공사계획서 등이 2019. 6. 7. 서울구청에 제출되었는데, 일부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위 구청에서는 2019. 6. 12. 다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G과 H 명의로 작성되어 서울L구청에 접수된 위 철거심의신청서는 2019. 6. 14. 철회되었고, 동시에 위 G과 H의 명의로 새롭게 작성된 철거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서울구청에서는 2019. 6. 17. 위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건축과장인 M을 위원장으로 하는 "굴토(철거)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감리수행이 가능한 철거감리 인원의 상주, △철거 폐기물 반출시간 제한 제시, △철거 현장 내 폐쇄회로카메라텔레비전(CCTV) 설치, △공사 예고 안내판 설치, △감리자는 공사 관계자 인적사항 및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행 여부 확인서 제출, △철거공사장 상부의 과하중(過荷重)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설치하고 철거 폐기물의 당일 반출 등 총 6개 항목을 이행하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신고수리 의결을 하였으며, 그 취지를 2019. 6. 18. 위 G과 H 등에게 통지하였다. 위 G과 H 명의로 작성된 위 6개 항목에 대한 이행서가 2019. 6. 19. 관할 서울구청에 제출되었고, 그 무렵 그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위와 같이 철거에 관하여 신고 수리된 철거 공사계획서의 골자는, △철거공법은 콘크리트는 유압 압쇄공법을, 철골은 산소절단 공법을 사용, △철거 공사의 진행은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석면 해체, 건물 내부 철거, 건물 골조 철거, 반출 및 정리의 순으로 진행, △철거장비인 '0.2m³ 굴삭기<3>의 무게를 견디도록 하기 위해 철거장비가 운용되는 구간에 1층 바닥부터 지붕 층 바닥까지 각 층마다 잭 서포트(Jack Support)<4> 10개씩 총 60개 및 쌍줄 비계 설치, △5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사용해서 0.2m³ 굴삭기를 건물 최상부로 올린 후 폐기물 투하구를 설치한 다음, 구조검토서에 따라 ① 상부 층부터 하부 층의 순서로, ② 슬래브→보 → 기둥의 순서로, ③ 중앙에서 주변부의 순서로 4층, 5층 및 지붕을 모두 철거하고, 남은 1층 내지 3층은 '1.0m³ 굴삭기 '<5>를 사용하여 철거 진행, △각 층의 철거 폐기물은 적치하지 아니하고 1층으로 투하한 후 외부로 반출하고, 지하층의 철거는 흙막이 공사를 마친 후 철거 진행, △감리는 철거 작업의 착수일부터 감리업무에 착수 등이었으며, 이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장비인 굴삭기의 무게와 철거 폐기물의 무게로 인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피고인 B 등은 2019. 6. 20. 0.2m³ 굴삭기를 빌딩 상층부에 투입하여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고, 신고 수리된 철거 공사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4층과 5층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6. 29. 08:00경 1.0m³ 굴삭기를 투입하여 철거 작업의 속도를 높였으며, 위 철거 공사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7. 3. 10:10경 1.0m³ 굴삭기에 크러셔(crusher)<6>를 장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빌딩 3층에 있는 슬래브가 2층으로 꺼지면서 좌측 기둥과 보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이하 '1차 붕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A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굴삭기 자체 무게가 30톤에 이르는 1.0m³ 굴삭기를 조종하는 기사로서, 위 굴삭기를 사용하여 빌딩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관할 관청에 의해 수리가 마쳐진 철거 작업계획서에 따른 철거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계획의 세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반드시 위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굴삭기 작업 바닥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굴삭기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굴삭기의 하중을 견뎌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강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굴삭기 작업 중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난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 원인과 재발가능성 등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가능성이 없어진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B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축주인 G과 H로부터 빌딩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빌딩 철거와 관련된 작업의 내용, 빌딩의 구조, 층수와 높이, 증개축 및 보강 등 구조 변경의 현황과 같은 빌딩의 상태 및 철거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작업자<7>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자가 사전 신고가 이뤄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작업을 진행하도록 적정히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빌딩과 같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및 검토 등 적정한 진단조치를 거쳐 구조물 보강 작업과 같이 붕괴 등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은 물론 그 붕괴 위험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 C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건축주인 G과 H로부터 빌딩 철거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도급받아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인 책임자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빌딩 철거 공사 계획, 구조검토,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작업이 진행되는 때에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빌딩 철거 공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른 공사의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안전상 위해요소가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발생하는 등 정상의 경과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관할 관청 및 건축주에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의도되지 않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정한 보강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피고인 D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빌딩 철거 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업무를 위임받아 공사 현장에서 건축사보로서 감리의 역할을 수행하던 자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때에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빌딩 철거 공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른 공사의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안전상 위해요소가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발생하는 등 정상의 경과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관할 관청 및 건축주에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의도되지 않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정한 보강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마.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4. 이 사건 빌딩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 붕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m³ 굴삭기로 위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철거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사전 수리된 철거 작업계획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내용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빌딩 4층과 5층은 0.2m³ 굴삭기로 이를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철거 폐기물을 쌓아놓지 않고 즉시 지상으로 반출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큰 도로 쪽에 접한 빌딩의 벽면을 기준으로 4층과 5층의 전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 작업의 속도를 부당하게 높이기 위해 2019. 6. 29. 1.0m³ 굴삭기를 사용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음은 물론, 철거 폐기물 역시 빌딩의 상층부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에 의한 붕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큰 도로의 반대편으로부터 큰 도로 쪽으로 철거한 빌딩 폐기물을 사용하여 1.0m³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를 만들어 작업을 함으로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 쪽으로 빌딩 상층부의 남은 부분이 붕괴될 위험을 가중시켰으며, △1차 붕괴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잭 서포트와 같은 충분한 보강 조치 없이 무거운 1.0m³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철거 공사 작업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는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때와 곳이었음에도 그 통행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됨에도 총괄책임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빌딩 철거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특히 빌딩 4층과 5층은 0.2m³ 굴삭기로 이를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철거 폐기물을 쌓아놓지 않고 즉시 지상으로 반출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큰 도로 쪽에 접한 빌딩의 벽면을 기준으로 4층과 5층의 전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 작업의 속도를 부당하게 높이기 위해 2019. 6. 29. 1.0m³ 굴삭기를 철거 작업에 투입하였음은 물론, 철거 폐기물 역시 빌딩의 상층부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에 의한 붕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큰 도로의 반대편으로부터 큰 도로 쪽으로 철거한 빌딩 폐기물을 사용하여 1.0m³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를 만들어 작업을 함으로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 쪽으로 빌딩 상층부의 남은 부분이 붕괴될 위험을 가중시켰으며, 피고인 A로 하여금 큰 도로의 반대편으로부터 큰 도로 쪽으로 철거한 빌딩 폐기물을 사용하여 1.0m³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를 만들게 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 쪽으로 빌딩 상층부의 남은 부분이 붕괴될 위험을 가중시켰고, 위 작업계획서를 피고인 A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1차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의 위험성이 실재함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평가 및 검토 등 적정한 진단조치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구조물의 보강 작업도 하지 아니하였고,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함은 물론 그 원인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빌딩 철거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 이 사건 빌딩 철거 공사 작업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는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때와 곳이었음에도 그 통행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C은 △철거 공사의 감리자 혹은 감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위 철거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철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철거 공사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이 빌딩 4층과 5층을 0.2m³ 굴삭기로 완전히 철거하지도 않았고 그 철거 폐기물을 빌딩의 상층부에 방치하는 등 위 철거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잘 살펴보는 한편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건축주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명백하게 실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 추가 붕괴의 위험성을 진단하지도 아니한 것을 넘어 그 위험성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철거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철거 공사 작업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는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때와 곳이었음에도 그 통행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7. 4. 14:24경 미처 철거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이 사건 빌딩의 벽체, 기둥, 슬라브 등이 큰 도로 쪽으로 붕괴되도록 하였고 그 붕괴된 벽체, 기둥, 슬라브 등이 전봇대, 가로등 및 가로수를 충격하도록 하여 이 사건 철거현장 인근 도로를 통행하던 N 승용차 등 별지 [피해자 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으로 붕괴된 벽체, 기둥, 슬라브 등 빌딩의 잔재와 넘어진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O(여, 29세)로 하여금 그 때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남, 31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8>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Q에 주된 사무실을 둔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2019. 7. 4.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빌딩 철거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9>

가)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은 △철거 대상 구조물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건축물대장의 평면도와 최초 건축도면상의 철근 배근도를 참조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증축을 마친 현재의 빌딩에 대한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빌딩 4층과 5층은 빌딩 위에서 완전히 제거한 후 잔재물(폐기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4층과 5층의 일부를 남긴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잔재물 또한 즉시 제거, 반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계획서 내용을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10>

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업주인 피고인은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평가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분에만 잭 서포트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하여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였다.<11>

2)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은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평가 등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철거 공사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12>

이와 같이 피고인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건물 철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