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46
판결선고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7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가공 및 제작 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8.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41,294원, 2013. 8. 3.부터 2016.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14,581원, 2013. 9. 25.부터 2017. 9.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661,5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F,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출금내역, 근로내역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 F, E는 일명 “객공”으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C의 사업장에서 봉제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온 사실, 별도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C에서의 봉제업무는 ‘객공팀’과 ‘라인팀’이 담당하고 있고, D 등은 ‘라인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량 및 작업별 도급단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은 10여 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각자 맡은 공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 의류를 완성하고, 개인의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작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책정된다. 또한 작업별 도급단가와 무관하게 일당, 초과근무수당도 일정하게 책정되었다.
‘라인팀’은 출근 및 퇴근을 일정한 시간(09:00~17:00, 점심시간 1시간)에 하였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 C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도 하였다.
피고인은 ‘라인팀’의 출퇴근시간은 자유롭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초과근무를 자처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근장부(증 제3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출근장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동일한 날에 단체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라인팀’의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상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위 출근장부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라인팀’은 C 소속 H과 같이 C 소속 직원에 의해 업무를 배정받고, 출퇴근 여부를 확인받았다. 봉제보조를 각자 고용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의 경우 봉제업무와 봉제보조 업무를 하는 봉제공들은 C에서 채용하였을 뿐 서로 인적 결합이 강하지 않아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위 H과 같은 C 소속 직원(월 급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H 등에게 미리 고지하였다.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객공팀’과 달리 작업량에 대하여 C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고, 작업량 달성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도 없었으며, 시간당 보수가 책정되었으므로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액수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