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46
판결선고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2.분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금) 7,82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계약서,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미지급금 급여내역 정산 자료, 각서, 확인서, 입금증 등, 개인통장내역, 법인통장내역,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명세서, 자료제출(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출(통장내역 및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유죄의 이유
공소사실은 근로자 D에 대한 월 급여가 늦어도 2010년부터는 245만 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대한 월 급여가 175만 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과 D 사이의 2010. 1. 4.자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D에 대한 월 급여가 245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법정진술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조회서(증거기록 255면), 피고인도 서명한 체불임금 미지급 확인서, 미지급금(급여) 내역(D), 각서 등(증거기록 16-30, 34, 35면)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미지급금(급여) 내역(D)(증거기록 20 내지 31면)은 녹취서(증거순번 31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서명한 것이다. 그 밖에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기재를 믿는다.
둘째, 피고인은 D이 ㈜C의 돈을 횡령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횡령 여부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자 D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D이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이 193,942,19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D의 피해가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