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75,2020
판결선고
202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19.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216,305원 및 퇴직금 4,148,291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75』『2019고단7168』『2020고단4295』)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진술서, 확인서
각 임금지연 및 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출 내역,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태확인내역,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 소득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체불된 금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595,920원 및 퇴직금 6,018,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280,238,210원 및 퇴직금 합계 205,509,728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