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51
판결선고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양초 등 재료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이유서(2) 및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및 교부확인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 2부를 출력하여 직원에게 제시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사정상 근로계약서를 1부만 출력했던 경우라도 서명날인을 받은 후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도 2018.12. 24. D을 채용하면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고, 그 중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사실들은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2. 24. D을 채용하면서 당일 또는 그 즈음 D에게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장은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행정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다. 입사일인 2018. 12. 24.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경리직원 G와 위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G가 별도로 위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해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2쪽).
물론 피고인도,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채용일인 2018.12. 24. 2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과 사이에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은 경리직원 G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D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G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 52쪽).
D은 2019. 1. 12. 토요일 이 사건 사업장 중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부인이자 매장을 총괄 관리하던 H으로부터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다. 매장 판매직에는 맞지 않으니 일산에 있는 창고에서 근무하라고 했지 그만 두라고 한 적 없다. 따라서 그만 두게 된다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D은 당시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것인지, 수습기간 중에는 근무지의 변경이 쉽게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H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H은 "월요일날(2019. 1. 14.) 보내줄게. 본인이 쓴 근로계약서. 직접 싸인한 거. 그리고 이건 권고가 아니야. 개인사정이야"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된 상태였다면, 근무지 변경이나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등에 관해 다투던 중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는 D의 요구에 대하여 H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D이 채용되던 2018. 12. 24.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게 그 원본 또는 사본을 교부하면서 그들로부터 교부확인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1, 74, 77, 80, 83, 86, 89, 92쪽). 특히 직접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리직원 G도 D의 근무시작일로부터 약 두 달 전인 2018. 11. 5.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78~80쪽). 그러나 D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별도로 요청하여 그 사본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직원 F, E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가 누락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3쪽 이하).
D과 비슷한 시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F, E은 D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 바 있다(추가증거기록).
위 대화 중 2019. 4. 23. 이루어진 각 대화는, 피고인, D, H 및 G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대질조사 중 있었던 근로감독관의 F, 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F와 E은 근로감독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전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4쪽).
F는 2020. 1. 7.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근무시작일에 G와 매장에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고, 당시 2부에 대해 간인을 하였다. 매장에서 작성한 관계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직인을 찍을 수가 없어 G가 2부 모두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다음날 즈음 피고인의 직인 날인이 완료되었다며 G가 원본 1부를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원본에 대한 사진을 찍어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원본을 받을 필요가 없어 G에게 해당 원본은 파쇄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F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97, 98쪽)에는 간인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F의 진술에 따르면, F는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직인이 찍힌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 파쇄를 요청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F는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한 후인 2020. 1. 10. D에게 "D씨가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게 되면 저랑 E 언니는 잘 모른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저도 2장 썼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쪽저쪽에서 괴롭히고. 저희도 너무 스트레스에요.. 휴 (중략) 저희는 정말 어느 쪽이든 악감정 없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정진술은 앞서 살핀 카카오톡 메시지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E은 2020. 3. 24.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마치 사측에서 안 줘서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서야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는 뉘앙스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청을 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F의 D에 대한 2020. 1. 10.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고려하면 이 역시 앞서 살핀 E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직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D은 물론이고 F와 E 모두 사무실이 아닌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D의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3일 이내에는 작성되었던 것 같다. 시간은 일과를 다 마친 후였으므로 오후 16:00~17:0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 8, 9, 13, 14, 15, 17쪽). 그러나 앞서 살핀, E이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E의 근로계약서는 매장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G는 수사기관에서 "D의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당일인 2018. 12. 24. 오전에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