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68
판결선고
2020.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산업정책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연구원으로 근무해 오던 근로자 D을 2019. 4. 30.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16,1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징계처분통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해고예고수당지급품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먼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고 이후 근로자로 하여금 30일간 근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C은 2019. 4. 30. 근로자 D에 대하여 같은 일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고서 2019. 5. 22.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원칙적으로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30일 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출근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원칙적인 해고예고제도를 단순하게 대체하는 의미를 넘어 해고가 예고된 시점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만 법률상 부과된 해고예고기간 부여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에 대하여 해고예고 시점인 2019. 4. 30.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의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C은 근로자 D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9. 4. 29. 면직결정을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4. 30. 위 근로자에게 같은 일자로 면직되었음을 통보하고 면직 처리한 한 사실, 위와 같은 위 근로자의 면직처리 과정에서 위 사단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위 사단법인 내부의 직무전결규정에는 직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은 부원장의 전결 사항이나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특별퇴직금, 특례지급 등은 원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의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전결권자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사단법인에서 직원의 징계해고와 그에 따른 관련조치의 이행에 관한 업무상 책임자는 사단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예 고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