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839
판결선고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음식점인 C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2018. 10. 1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분 임금 1,4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