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57
판결선고
202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부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631,432원을,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939,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급여대장, 각 시간외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계산,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등 금품 합계 11,693,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806,87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D
D은 2016. 10.경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워크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존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연봉 2,000만 원 이상, 휴무는 토요 격주 및 법정공휴일의 근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다.
D은 월급제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 관리팀장으로 승진하며 연봉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이 3,36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각종 수당은 위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당 없이 매월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E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 채용, 급여 등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사 및 경리 업무를 관장하였는바, 전산망으로 입력하는 근로에 따라 급여대장에 직접 계산한 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오다가 퇴사 이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연월차수당을 전혀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E
E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당초 2017. 8.경 위 지방노동청 워크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D의 면접을 거쳐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존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연봉은 1,800만 원 이상, 휴무는 토요 격주 및 법정공휴일 조건으로 근로외 수당, 연차가 없는 영업사원으로 채용된 후 연봉이 2,8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E은 D의 요청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를 100% 정상으로 지급받았고, 입사 후부터 2017. 12.까지는 기본급과 상여금 이외에 기타 수당을 계속 수령하여 왔다.
E은 2017. 12. 18.부터 12. 19.까지 2일간 자녀 해병대 입대에 동행하였고, 2018. 1. 31.부터 2018. 2. 1.까지 해병대 신병교육 수료식 참석, 2018. 3. 8. 노모 병원 방문 등 개인적 사유로 근로조건에도 없는 휴가(연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체결된 각 연봉근로계약에 따르면 월급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우 따로 연차휴가라는 이름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은 포괄임금제라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D, E은 피고인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포괄임금지급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