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6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7,609,664원, 원고 B, C, D에게 각 14,573,109원, 원고 E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20.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11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이 야간에 빗길에서 운전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선행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 사고를 보고 즉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튕겨 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5쪽 3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13. 10. 4.부터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6년 합계 45,795,032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그중에서 기본급 1,952,64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95,264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200,000원, 합계 2,547,904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설 명절 상여금 585,792원, 7월 상여 390,528원, 추석 상여금 585,792원, 특별성과금 412,128원(11월), 296,785원(12월), 600,000원(12월) 합계 2,871,025원(월 평균 239,252원)도 취업규칙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따라서 망인이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21. 12. 18.까지는 월 2,787,156원(= 2,547,904원 + 239,252원)을,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잔업수당, 일일팀장수당, 연차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 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등 참조),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이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5쪽 1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아 60세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한다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더라도 월 가동일수 19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동연한까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어서 직업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가동연한이나 소득액, 월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르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3. 10. 4.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8년 2개월간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3,273,6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월 평균임금은 4,424,565원(= 13,273,696원 ÷ 3개월)이고, 망인의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36,133,947원[= 월 평균임금 4,424,565원 × (8년 + 2/12월)]이며,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금액은 29,098,667원(= 36,133,947원 × 0.8053)인바,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망인의 퇴직금으로 수령한 15,283,378원을 공제하면 13,815,280원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퇴직금 손해로 인정한다.

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지급)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20% (위 1.의 다.항 참조)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 A : 7,000,000원

다)

원고 B, C, D, E : 각 1,5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58,828,992원(= 재산상손해 38,828,992원 +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3/9, 원고 B, C, D 각 2/9

3)

상속금액

가)

원고 A : 19,609,664원(= 58,828,992원 ×3/9)

나)

원고 B, C, D : 각 13,073,109원(= 58,828,992원 × 2/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