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그 중 '피고 C'은 '피고'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로 고친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하여 퇴직금 48,894,27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416,496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와 B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퇴직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쟁점과 판단
피고가 B 주식회사와 함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E 주식회사, F, B 주식회사의 실사업주로서 퇴직금 등 지급채무의 면탈을 위해 위 회사들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자일 뿐이므로, 위 회사와 별개의 주체인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다툰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이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갑 제1, 4, 5,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처음 근무한 'E 주식회사'는 1999. 8. 23.경 피고의 자형인 H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설립된 회사로서,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가, 2009. 6. 9.경 폐업되었다.
원고가 다음으로 근무한 'F'은 2009. 6. 10.경 피고의 전처인 I을 사업자로 하여 위와 같은 소재지에 설립된 업체로서, 같은 공사업종을 영위하다가, 2010. 12. 1.경 폐업되었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B 주식회사'는 2010. 11. 24.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이 위와 같은 곳으로 되어 있다가 2015. 2.경 하남시 J 소재 피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전되었다. B 주식회사의 주주는 피고, I, 원고였고(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로서 실제로 투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없다), 감사가 I으로 등재되어 있다. B 주식회사 역시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폐업 상태이고, 회사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B 주식회사가 폐업된 무렵인 2016. 5. 13. 위 회사와 본점 및 사업목적을 같이 하는 '주식회사 E'이 설립되어 I이 대표이사로, K 등이 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주주는 피고, I과 이들의 아들인 K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근무하여 온 E 주식회사, F, B 주식회사는 소재지와 업종이 동일하고, 상호의 주요 부분이 같거나 비슷하며, 폐업 및 설립일자가 차례로 연결되어 있는 점, 그 인적 구성을 볼 때 대표자 또는 경영진과 주주가 모두 피고 또는 피고의 가까운 친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기관들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있는 등 재산이 혼융되어 있으면서도 회사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사들은 모두 법인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 주식회사가 승계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는 B 주식회사 뿐 아니라 그 배후자인 피고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는 B 주식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수에 따른 퇴직금의 범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소정의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의하면 B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 전까지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기간 중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에 대하여는 50%의 퇴직금만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이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시행 2012. 7. 26.) 부칙 제8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되,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근로자의 산정방법을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신설된 조항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위 (3)의 판례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처음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무렵부터 B 주식회사를 폐업하기 약 1년 전까지 거의 항상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고, B 주식회사를 운영한 마지막 1년 정도인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적이 간혹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2015. 8. 이후 중 일부 기간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상태적인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2015, 8. 이후의 시기는 퇴직급여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던 시기이므로, 설령 그 기간 중 상태적인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범위가 감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중간정산퇴직금 공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7행부터 5면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그 중 '피고들'과 '피고 C'은 각각 '피고'로, '피고 회사'는 'B 주식회사'로 고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48,89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