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0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394,103,927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원심판결 후 87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04명 중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명으로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는 42,946,108원이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