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4개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위 편의점 4개소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한 편의점 4개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에게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 및 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의 미지급부분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 점을 반영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6.부터 2017.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야간근로수당가산금 378,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야간근로수당가산금'란 기재 가산금 합계 7,011,370원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장근로수당가산금'란 기재 가산금 합계 1,456,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6.부터 2017.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1,042,1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D에게 야간근로수당가산금 및 연장근로수당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별표1]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모두 하나의 법인 소속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보면 근로자의 연인원을 몇 명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판단할 증거가 없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4개의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상시근로자가 15명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위 진술은 편의점 운영 규모에 기인한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편의점 전체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운영한 4개의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인원수가 기간별로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야간근로수당 가산금 지급사유 발생일 전 1개월에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인 이상임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나아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가산금 및 연장근로수당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양섭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