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노31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의 총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1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억 원 가량 적자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 자신도 세금 체납으로 지인인 CM를 내세워 전 운영자의 회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면서도, 초반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송금하는 등 자금사정을 악화시켰고, 주로 교육사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근로자들의 총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6억 2,400여만 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변제되었다. 당심에서 근로자 AI, AY, AE, DQ, DD, DJ, AW, X, AF, DG(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 70,105,260원)과 추가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는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운영자가 거액의 가공 매출계산서 및 가공 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한 금액을 횡령하는 등 함으로써 경영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도 회사 인수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 매출계산서 및 가공 매입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종전의 경영형태를 답습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이 지출한 돈보다 3억 원 가량 더 많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