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