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6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그 오빠인 G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피고인 사이에서 체결된 우선주인수계약에 기하여 G에 의해 C에 파견되어, 그 무렵부터 G을 위하여 C 내지 피고인에 대한 경영감시 내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6. 3. 29.부터는 C의 감사로 선임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C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 D의 C에서의 업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아니라 G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D 업무의 대부분은 C 내지 피고인에 대한 경영감시 내지 회계감사였으며, D은 그 업무를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C(C의 상호는 당초 '주식회사 H'이었다가 2016. 3. 29.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대주주이자 D의 오빠인 G의 요청에 의해 C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점, D은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이외의 다른 회사의 재무자료 등을 요구하고, 피고인 이외의 G에게도 C의 매출내역 등을 보고한 점, D은 2016. 3. 29. C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같은 해 4. 1. C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D에게 위와 같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감사로 선임되기 전인 2014. 11. 3.부터 2016. 3. 28.까지의 기간 및 감사로 선임된 이후인 2016. 3. 29.부터 C를 퇴직한 2017. 5. 15.까지의 기간 동안에, 근무형태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의 큰 변화 없이 C에 매일 출근하여 C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메일 등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업무 내용을 보고하여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은 C에서 2014. 11. 3.부터 2017. 5. 15.까지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C에서 2014. 11. 3.부터 2016. 3. 31.까지는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2016. 4. 1.부터 2017. 5. 15.까지는 등기 감사이자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D은 C에 근무하는 동안 C의 사무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매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증거기록 8, 350쪽). 또한, D은 감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외근이 있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 내지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178, 351, 352쪽). 위와 같이 D은 C에서 근무한 2014. 11. 3.부터 2017. 5. 15.까지의 기간 동안 C의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 피고인의 승인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요일·시간을 준수하면서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D은 C의 감사로 등기되기 이전인 2016. 3. 31.경까지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C를 위하여 C에 관한 과거의 회계·인사자료, 각종 규정의 정리 업무와 해외 관련 시장조사,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가 업무 및 어플리케이션 기획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이외 수시로 피고인이 요청한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167쪽, 201 내지 297쪽).

또한, D은 C의 감사로 등기된 2016. 4. 1.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C의 경영지원실 실장으로서 경영지원실 업무를 인계받아 C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재무제표 관리, 예산 관리, 각종 계약서 및 주요 문서 관리, 직원 관리, 급여 및 4대 보험 관리, 복지 관리, 각종 은행 및 우편 업무와 같은 인사·재무·총무 등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더하여 종전과 같이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 어플리케이션 기획 보조, 정부지원사업에의 참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168-169쪽, 176-177쪽, 298 내지 340쪽). 당시 경영지원실에는 D만이 소속되어 있었고, D의 하위 직급자는 없었으며, D은 점심 접대 비용 4만 원, 방충망 구입 비용 9,900원, 직원들의 명절 선물 구입 비용, 건당 20원의 은행 계좌 알림 서비스 신청 등 소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구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 또한, D은 법인 인감을 사용해야 할 경우 피고인에게 사용처를 밝히고 인감 사용 승인을 구하였다.

3)

D은 C에서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월 286만 원(세전,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실제 수령한 금액은 이보다 적음)의 고정급여를 수령하였고, 경영지원실장이자 감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6. 4. 1.부터는 월 320만 원(세전,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실제 수령한 금액은 이보다 적음)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그 무렵 D과 유사한 '실장'의 직위에 있던 서비스개발실장 I의 월 급여가 세전 450만 원, 마케팅실장 J의 월 급여가 세전 450만 원, 컨텐츠개발실장 K의 월 급여가 세후 약 25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D이 수령한 월 급여는 유사한 지위에 있던 다른 실장들의 급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었고, D이 감사로 등재된 이후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D이 전략기획팀 팀장으로서 수령한 급여, 경영지원실장으로 직위가 변경된 이후 업무량의 증가와 함께 증액된 보수 액수, 다른 실장들이 수령한 급여 액수 등을 고려하면, D이 감사 내지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C의 등기 임원인 감사로서 그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4)

D은 2016. 4. 1. 감사로서 C와 사이에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 또는 C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해고 결정이 있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D은 감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C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D은 감사로 선임된 이후 이메일 등에서 경영지원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 작성에 관여한 것 외에는 C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업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홍진표 정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