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0가단5038344 판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37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400,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7,250,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C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B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C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C이, 나머지 70%는 피고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마.

피고들은 공통적으로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바.

피고들의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

3)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고만 한다)

피고는 G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6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에는 일 4시간 30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

<2>

<3>

사.

피고 G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급여는 다음과 같다.

<4>

<5>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