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37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400,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7,250,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B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C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C이, 나머지 70%는 피고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들은 공통적으로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피고들의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고만 한다)
피고는 G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6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에는 일 4시간 30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
<2>
<3>
피고 G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급여는 다음과 같다.
<4>
<5>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원고 A :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B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423,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 :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431,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2, 11호증, 을라 제1 내지 4, 29, 31 내지 33,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주장
피고 D는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재직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과 같다.
<6>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9다18426판결 참조).
피고 D의 임금협정서상 임금산정내역표와 원고 A의 임금대장을 종합하여 보면, 주휴수당<7>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원고 A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와 같다.
<8>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2,371,0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부분
원고 B은 주위적으로는 피고 E의 2016년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단축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위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2016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위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B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 B의 청구취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E가 원고 B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바{[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취지상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항목은 모두 0원이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관련법리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판단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앞서 든 증거, 을다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가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 받아 매월 급여지급일에 기준운송수입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B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E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특정할 수 있어 초과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B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임금협정서상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 중 40% 상당액은 퇴직금 요구 시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한다고 정해져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이러한 내용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6년도 임금협정서 제1조 3항에서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은 기록 장치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금액을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납할 경우는 제규정상 위반행위이며 또한 관리 및 지배불가능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운전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근로자는 일체의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규정은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피고 E가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 받아 원고 B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6년도 임급협정서 제20조 제3항에서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 임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납입할 때 회사가 이를 수납하여 본인에게 배분 지급할 경우, 회사 배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 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입금 60%(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요구시 선가지급금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 E가 원고 B에게 퇴직금의 선가지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위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금 퇴직금 계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초과운송수입금액,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기지급 임금액, 근로일수가 [별지 5]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원고 B의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기재와 같이 1,400,871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B에게 1,400,8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과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2016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6,229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55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431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는데 반해,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42.08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8,107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고, 2018년 임금협정 역시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82.5시간<9>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6,311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크게 미달하나 2018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36.87시간<10>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8,415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6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003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상회하나, 2018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82.5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6,543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크게 미달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36.87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8,725원으로 최저 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위 2)항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1 내지 15, 20,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오전, 오후 각 10시간), 월 만근일(26일)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비추어 피고 G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시급은 급격히 인상되었음에도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고정급여는 120만 원 내지 115만 원 수준으로 별다른 변경이 없고, 사납금은 12만 원 내지 15만 원 수준에서 별다른 변경이 없다.
그런데 피고 G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2014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서 3회에 걸쳐 단축되어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 30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G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정액사납금제를 고수하는 한편, 최저시급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고정급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서울시의 강력한 사납금 인상 규제가 있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도 사납금 증액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울시의 사납금 인상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에서 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사납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과급의 형태로 받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택시요금 등의 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송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되고,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사납금을 지급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므로,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거나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결국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바,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피고 G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정급여를 인상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납금의 인상은 택시운송근로자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고정급여와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라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시킬 것이 아니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적정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고정급 비율을 증가시키고 성과급 비율을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납금 액수와 초과운송수입금의 배분비율을 조절할 수 있었다.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제11조의 2<11>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로서 정하였다.
종전 단체협약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적용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피고 G에 입사한 원고 C에게도 입사 시부터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계산
미지급 최저임금
2016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C의 재직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과 같다.
<12>
<1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9다18426판결 참조).
피고 G의 임금협정서상 임금산정내역표와 원고 C의 임금대장을 종합하여 보면, 주휴수당<14>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원고 C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와 같다.
<15>
미지급 퇴직금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금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 C의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5]와 같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데다,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 G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이 피고 G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C에게 [별지 1] 표 ‘합계액’란 기재 7,250,6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피고 G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8.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각주1) {6시간 4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6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 만근 25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3) {5시간 3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30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4)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5)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성실근로 부가수당, 무사고 운전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6)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 ÷ 12,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 1. 1. 이후에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각주7) 임금협정서에 정한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일 기본급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 A이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으로 나누어 원고 A의 근무일과 주휴일이 합산된 날을 산출한 후 급여대장상 실제 근무일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알 수 있다.
각주8) 임금협정서의 임금조견표상 야간수당 산정식에 따라 오후근무 야간근로로 인정하는 시간에 따른 것으로, 야간근로시간 기준시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각주9) 일 6시간, 주36시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계산
각주10) 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 2019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계산
각주11) 개정 법률은 서울시에서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각주12) 155시간 = (2016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 × 11개월 + 6시간 × 24일) ÷ 12개월
각주13) 182.5시간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36시간 + 주휴시간 수 6시간 ) × 365일 ÷ 7 ÷ 12
각주14) 임금협정서에 정한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일 기본급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 C이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으로 나누어 근무일과 주휴일이 합산된 날을 산출한 후 급여대장상 실제 근무일을 공제하면 원고 C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알 수 있다.
각주15) 각 임금협정서의 임금조견표상 야간수당 산정식에 따라 오후근무 야간근로로 인정하는 시간에 따른 것으로, 원고 C이 재직한 연도의 야간근로시간 기준시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38344
판결선고
2022. 10. 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