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18,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1.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속눈썹 시술서비스를 제공하는 ‘D 강남점’(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7. 3.부터 2019. 7. 31.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속눈썹 시술업무 등을 하며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7. 3.경 피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E과 ‘디자이너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5.경부터 위 용역계약서상 용역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37,151,420원 및 그 중 27,151,420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30,563,537원 및 그 중 20,563,537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7, 30, 42호증, 을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고의 사진을 업로드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희망하는 시간에 피고가 제공하는 장소를 이용하여 속눈썹 시술용역을 하고 대가로 용역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업체 및 원고의 홍보를 위하여 원고가 동료에게 부탁하여 시술 장면을 촬영한 뒤 피고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하였고,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블로그에 업로드 한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20, 28, 29, 33, 34, 39, 40, 50, 51, 52, 53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속눈썹 시술과 관련된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구체적인 고객 응대 절차, 시술별 가격 및 회원권 가격, 요일별 청소 담당, 복장규정(장식 없는 검정색 머리망, 제공된 흰색 가운 착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객응대매뉴얼’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배정하였고, 원고는 배정받은 속눈썹 시술 이외에도 매니저로서 수시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직원관리(신규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직원들 사이의 회식, 다른 직원의 복장에 관한 지적), 매장 및 영업 관리(매출 및 시술내역 전산등록, 현금관리, 매장에 도착한 택배 수령, 매장 내 시설관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출, 퇴근하였고, 피고는 지문인식을 통한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조퇴를 하려면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원고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오전 무렵에 주3회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을 다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직원들의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한 관련법령 위반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가 요청한 것이었다.
피고는 속눈썹 시술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피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구입한 소모품들의 재고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시술 매출의 30%를 시술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 외에 이 사건 업체의 총 매출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원고가 판매한 제품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홍보업체를 통해 시술 체험단을 모집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체의 홍보를 전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수당 중 주요 부분은 원고가 시술한 금액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재직기간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은 계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업체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 이후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연도별로 지급받은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였다거나 야간에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은 지문인식에 따른 전산자료를 기초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사이에 계속 근무를 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갑 제31호증 참조), 원고가 속눈썹 시술을 한 고객의 수는 하루 평균 2-3명 정도로 매니저로서 시술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장 운영시간(주중 12:00 ~ 21:00, 토요일 12:00 ~ 20:00) 사이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상당한 대기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속눈썹 시술 시간에 매니저로서 업무(직원관리, 매장 및 영업 관리 등) 시간을 더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니저로서의 업무가 매일 장시간을 소요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업체 매장에 상주하였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는바 실제 근로시간 외의 대기시간에도 원고가 항상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7. 10.말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주 3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미용학원을 다녔고, 학원에 가기 전 이 사건 업체 매장에 들러 출근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시간이 포함되어있다.
연차휴가수당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2017. 7. 2.~ 2018. 7. 1.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 2018. 7. 2.~ 2019. 7. 1.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총 30일이고, 이에 대하여 근무한 마지막 달인 2019년 7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3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3. ~ 2018. 7. 2.까지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7. 3.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었다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3. 청구권이 발생한 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7. 3. ~ 2019. 7.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관한 수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근로기간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원고들은 고정급이 아닌 성과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수당이 아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앞서 본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1,002,00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5일)이 된다.
퇴직금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6,716,687원(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받을 연차휴가수당의 기초가 된 근로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입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속눈썹 시술을 하거나 상담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이 사건 업체 블로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을 촬영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718,687원(= 1,002,000원 + 6,716,6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53091
판결선고
202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는 2017. 7. 2.이 근로시작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7. 7. 3.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