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50530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8,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1.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속눈썹 시술서비스를 제공하는 ‘D 강남점’(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3.부터 2019. 7. 31.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속눈썹 시술업무 등을 하며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경 피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E과 ‘디자이너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8. 5.경부터 위 용역계약서상 용역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