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50,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B는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스키장 경영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 홍청군 D에서 ‘E’(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6. 12. 1.까지 4일간 피고 B로부터 견습생 스키구조요원 직무교육을 받은 뒤 2016. 12. 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스키장의 순찰직원(패트롤)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날부터 이 사건 스키장의 순찰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2. 7. 16:04경 이 사건 스키장 내 ‘F’ 슬로프에서 내려오면서 빠른 속도로 방향을 전환하던 중 원고 우측 전방에서 보드를 타고 있던 고객 G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후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 C는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4. 20.부터 2017. 4. 20.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B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B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6. 12. 7.부터 2018. 8.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18,661,680원, 장해급여 일시금 10,002,390원, 요양급여 21,361,96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144,722,135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원고와 같은 스키장 순찰직원들에 대하여 통상 2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위 직무교육에는 부상자 구호(상황별 응대, 응급처치 실습, 대퇴골절, 하골골절 등 응급처치 및 후송법), 후송기술, 슬로프에서의 종합적인 모의훈련(상황별 응급처치, 응급처치 테스트, 스키테스트), 각종 스키기술 및 후송기술, 안전시설물과 안전휀스 등 슬로프별 지형지물 습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 후 최종평가를 거쳐 순찰직원들을 순찰업무에 투입하는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패트롤 업무 이해, 스키장 안전, 해부학, 슬로프 명칭, 응급처치(기본이론, 지혈 및 부목법, 삼각건 사용법, 도구), 스키기술(신고 벗기, 넘어졌다 일어나기, 보행, 활주), 사고기록지 작성법, 무전용어와 무전기 사용법 등에 관한 4일간의 직무교육만 받았음에도 2016. 12. 1. 응급처치와 스키키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조기 투입되어 이 사건 스키장 내 ‘H’와 ‘F’ 슬로프 순찰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2. 2. 순찰업무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업무시간에 비추어 안전보건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키를 착용하고 슬로프를 순찰하며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스키장 순찰직원의 업무적 특성상 스키를 능숙하게 탈 수 있는 능력 외에도 스키장의 각 슬로프별 지형적 특성과 위험성 등을 인식하여 미리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순찰업무 투입 전 철저한 기능교육과 안전교육 및 슬로프별 사고방지 및 사고대처교육 등이 필요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로서는 2주간의 직무교육과 순찰업무 투입 전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원고를 순찰업무에 투입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슬로프에서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보험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B가 슬로프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임시개방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슬로프의 상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6. 10. 입대하기 전 2013년과 2014년 겨울까지 스키를 타다가 2016. 3. 9. 제대한 이후 스키를 탄 적이 없는 상태에서 4일간만 직무교육을 받고 스키기술 등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순찰업무에 조기투입되었는데, 원고 스스로 스키경험과 기술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슬로프의 지형별 특성 등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예정되어 있는 나머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는 순찰업무를 위해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이었으므로 슬로프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앞서 주행하는 다른 스키어와 보더들을 잘 피하며 천천히 주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슬로프 주위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숏턴을 하며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앞서 가던 보더를 충돌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사용자인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신의칙상 부수의무는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를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취지 참조). 결국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60. 4. 2.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피고들은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Ο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14.5%[맥브라이드 장해율표 관절강직-슬관절-Ⅳ-1항의 1/2, 직업계수 6 적용]
Ο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4.5%[맥브라이드 장해율표 관절강직-슬관절-Ⅳ-1항의 1/2, 직업계수 6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6. 12. 7.부터 2017. 2. 17.까지(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73일간 연속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2017. 2.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60. 4. 2.까지 : 26.89%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98,779,488원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20%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12. 7.부터 2018. 8.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로 수령한 18,661,680원을 해당기간 동안의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118,882원(= 15,594,41원 × 0.2)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10,002,390원을 2018. 9. 1.부터 2060. 4. 2.까지에 대한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6,653,274원(= 183,266,374원 × 0.2)에서 공제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보다 원고의 장해가 악화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이 변경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을 장해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동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있었으나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로 그 지급이 확실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원
계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36,650,884원(= 재산상 손해 26,650,884원 + 위자료 10,000,000원)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36,650,8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
각주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54940
판결선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