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616,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회사의 하수급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12. 08:30경 파주시 E공사장에서 C의 직원인 F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과 펌프카 사이에서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F이 망인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망인의 하반신이 펌프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8. 10. 13.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로 2019. 8. 26. 104,818,150원, 장의비로 2019. 8. 29. 10,763,580원 등 합계 115,581,7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의 치료비로 17,360,32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59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신호를 하던 망인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계속 후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F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 및 당시 진행하던 작업의 특성상 운전자로서는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렵고 신호수의 신호에 의존하여 차량을 후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이나 상황을 주시하거나 운전자에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면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피고는 ‘망인이 자기차량을 바라보느라 제때 신호를 하지 못했다’는 F의 진술(을 제3호증의 5) 등을 근거로 망인의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F의 위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익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생년월일 및 성별 : G생, 남자(사고당시 만 65세 4개월 23일)
가동연한 : 2021. 5. 18.까지[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C에 채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면 망인이 속한 연령대에서는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경험칙상의 가동연한인 65세를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3년 후인 2021. 10. 11.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가동일수 월 22일)[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당시의 임금으로서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한 평균임금인 1일 81,96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일반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 66,496,395원
적극적 손해액
장례비 :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액 : 66,496,395원 × 0.8 = 53,197,116원
적극적 손해액 : 5,000,000원 × 0.8 = 4,000,000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1. 2. F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일 이후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F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과 제사비용 조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만 되어 있다. 여기에 F은 위 합의서에 기한 돈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위 합의서에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은 잘못 포함된 것이라고 하는 점(갑 제11호증)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에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망인의 유족들이 F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또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참조). 한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구상 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6283 판결을 원용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에 적용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B회사과 C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한해서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서 보험가입자인 B회사의 과실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자와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도 보험가입자인 B회사과 C에 대한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을 제3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보험가입자인 B회사은 하수급인인 C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후진 시 저속운행, 충돌 및 협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고, C 소속의 운전기사인 망인이 나중에 도착한 이 사건 차량 뒤에서 차량을 유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B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인 B회사과 F의 과실비율은 1 : 9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1,477,404원(= 57,197,116원 × 0.9,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7,360,320원 중 망인 및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4,860,889원을 공제한 46,616,51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616,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616,515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임정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12761
판결선고
2021. 1.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