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79,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B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6. 9. 27.~2017. 9. 27., 1사고당 보상한도액 200,000,000원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7. 7. 8. 06:30경 김포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조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다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I가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에 충격당하여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개방성 대퇴골간 골절, 발목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비골 상단의 골절, 좌 경골 근위부 골수염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3. 25.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2020. 4. 24.까지 요양급여 65,247,660원, 휴업급여 45,072,710원, 장해급여 76,481,349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