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원고 B에게 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원고 C에게 5,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원고 D에게 3,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원고 E에게 2,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원고 F에게 6,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5.부터,
원고 G에게 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원고 H에게 5,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원고 I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급받은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M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M은 이를 다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J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J는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 형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원고 A 8,050,0000원, 원고 B 3,100,000원, 원고 C 5,120,000원, 원고 D 3,560,000원, 원고 E 2,185,000원, 원고 F 6,960,000원, 원고 G 7,620,000원, 원고 H 5,888,000원, 원고 I 6,800,000원이다.
원고들의 근무 종료일은, 원고 A 2020. 1. 9., 원고 B 2020. 1. 12., 원고 C 2020. 1. 12., 원고 D 2019. 12. 24., 원고 E 2019. 12. 21., 원고 F 2020. 1. 10., 원고 G 2020. 1. 12., 원고 H 2020. 1. 12., 원고 I 2020. 1. 9.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