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0가단51983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7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원고 B에게 14,683,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원고 E에게 14,978,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각 2022. 9.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 E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위 각 기간 말일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