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5276474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08,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넥타이, 스카프 및 양잡 제조‧도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5. 16. 퇴사한 자이다.

나.

2017. 5. 25.자 대여

1)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2.경 피고가 2017. 7월부터 2022. 6월까지 받을 급여에서 매월 40만 원을 공제하여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피고의 퇴직금 17,148,500원을 2017. 5. 25.자 대여금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 나머지 7,851,5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2017. 10월부터 2022. 9월까지의 60개월 동안의 급여에서 매월 130,850원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정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7. 10월부터 2018. 6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1차 대여금 원금 중 1,177,650원(= 130,850원 × 9개월)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2017. 7. 3.자 오입금

원고는 2017. 5.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미 지급한 2017. 5월분 급여 2,207,610원을 피고가 요청한 급여계좌로 다시 송금한 뒤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7. 7. 3. 착오로 인하여 피고의 급여계좌에 다시 2,207,610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8. 7. 16.자 대여

1)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2018. 8월부터 100개월 동안 받을 급여에서 매월 20만 원을 공제하여 위 대여금 원금 변제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8. 8월부터 2020. 5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차 대여금 원금 중 4,400,000원(= 200,000원 × 22개월)을 변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