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가합557649 판결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설립되어 있는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의 지부이고, 원고는 D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탈퇴 처리’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1. 1. 27. D은행에 입사하면서부터, B노조의 ‘규약’ 제8조 제1호, 피고의 ‘지부 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유니언숍 조항에 따라 자동 가입되어 피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2)

원고는 2012년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5년 선거에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선거에 다시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다.

D은행의 원고에 대한 2019. 7. 3. 자 인사발령 원고는 2019. 4. 22.자로 현업에 복귀하여 E 금융센터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은행은 2019. 7. 3.자 정기인사에서 원고를 같은 센터의 부지점장-Ma직급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위 센터는 2019. 12. 2. F 금융센터로 조직 개편되었고, 원고는 위 승진 이후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20. 2. 3.부터는 위 센터의 부지점장 겸 RM(Relationship manager)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고의 ‘탈퇴’ 처리 및 가입 신청 부결 의결

1)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있자 피고는 2019. 7. 19.자 급여부터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등 원고가 피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퇴 처리’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탈퇴 처리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한편 2019. 7. 26.자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5. 운영위원회에서 Ma직급의 직원이 사용자·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 등 Ma직급 직원의 조합 가입안건을 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규정 등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B노조의 규약, 이 사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ᆞ가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없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노조법 제5조, 제11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B노조의 규약에 의하면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면 누구나 B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D은행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종업원은 모두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B노조의 규약이나 이 사건 규정 어디에도 일정한 직위·직급(부지점장, Ma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자격상실의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고 그 직급이 되면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탈퇴 처리는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운영위원회가 부결할 권한이 없고, Ma직급의 부지점장은 노동조합법이나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D은행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포함한 Ma직급 부지점장의 조합가입 안건을 부결한 피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비조합원이 된다.

2)

Ma직급 직원은 D은행의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으로서 4급 이하 직급인 피고의 조합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은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4급 이하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Ma직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피고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해치게 되므로 Ma직급 직원의 피고 가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조합자치의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60년 동안 조합원이 4급에서 Ma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비조합원으로 취급하여 왔다. 원고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D은행의 Ma직급 인력 운영과 피고의 조합원 범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4)

원고는 2019. 7. 3. 4급에서 Ma직급으로 승진하여 E 금융센터의 차장에서 부지점장으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Ma직급 승진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가 이 사건 탈퇴 처리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Ma직급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을 부결하였다. 이 사건 탈퇴 처리와 위 가입신청 부결 의결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2)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3)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원고가 Ma직급으로 승진하자 피고가 원고를 탈퇴 처리하여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고, 원고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규정 제6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Ma직급으로 승진한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즉 D은행의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비조합원인지 여부에 있다.

2)

인정 사실

가)

조직 및 직급체계

(1)

D은행의 조직은 크게 본부 조직과 영업 조직으로 나눌 수 있고, 원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 75%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영업조직은 전국 22개의 지역본부 아래 132개의 커뮤니티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 일선 조직으로 영업점(센터와 일반 영업점)이 대고객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영업조직인 지역본부, 커뮤니티, 영업점(센터와 일반 영업점)에는 각 부서장으로서 본부장, 커뮤니티장, 영업점장(센터장과 지점장)을 두어 소관업무를 관리·통제하게 하고, 영업점의 경우 영업점장 아래에 부지점장, 차장, 과장, 대리, 행원 등을 두어 영업점장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3)

D은행에는 SM, Mb, Ma, 4급, 5·6급의 순서로 구성되는 직무등급 체계가 있는데, D은행의 인사규정에 따른 각 직무등급의 임무와 역할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등 조정 (4) 영업점의 경우 센터장과 지점장은 SM, Mb, Ma직급이, 부지점장은 Ma직급이, 차장과 과장은 4급이, 대리, 행원은 5·6급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5)

이 사건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Ma직급자는 2,223명인데, 그 중 영업점 지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156명이고, 상법상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Ma직급자 중 지점장 직무를 수행하는 위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2,000여명은 대부분 부지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인사, 노무관리 등과 관련된 부지점장의 직무와 권한 유무 등

(1)

부지점장 직무는 Ma일반직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점장을 보좌하여 영업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추진하고, 거래기반 확대를 위해 외부섭외 활동을 추진/실행하며, 창구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다.

(2)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하여 본다.

(가)

직원에 대한 평가는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확인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으며 피평가자를 가장 잘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인사규정 제36조),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상위 직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인사규정 제37조).

(나)

일반 영업점에서 4급 직원에 대한 1차 평가자는 부지점장이고, 2차 평가자는 지점장이다(센터의 경우에는 1차 평가자가 기업지점장 또는 직상위자이고, 2차 평가자는 센터장 또는 기업지점장이다). 5·6급 이하 직원의 경우, 5·6급 직원과 수석에 대하여는 4급 직원이, 선임과 주임에 대하여는 수석이 각 1차 평가자이고, 각 2차 평가자는 부지점장이다(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점장 또는 직상위자 등이 1차 평가자이고, 기업지점장이 2차 평가자이다).<1> 센터의 경우 기업지점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기업지점장이 맡고 있는 1차 또는 2차 평가를 부지점장 겸 RM이 맡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평가는 확인자가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팀장이 맡도록 명시되어 있고(인사규정 제37조 제1호),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점포인 일반 영업점의 경우 지점장이, 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커뮤니티 소속 일반 영업점의 경우 지점장이, 센터의 경우 커뮤니티장(4급에 대하여) 또는 센터장(5·6급에 대하여)이 확인자로 명시되어 있다. 확인자는 1, 2차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등급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영업점장 등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무전결규정과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진다. 기타 직원은 직무전결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과 부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한다. 수임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수임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감독책임을 진다(직무전결규정 제2조 제1, 3호, 제6조 제3, 4호, 부서장 전결권 위임지침 제9조). 부지점장, 차장/과장은 영업점장 전결권 위임사항 등에 정한 일부 사항에 관하여 책임자로서 전결권을 가진다(부서장 전결권 위임지침 제3조, 별첨 2 영업점장 위임사항). 구체적으로 보면 경비예산의 집행 승인 및 지출증빙서 확인과 관련하여 50만 원 이하는 부서장 전결인 반면 30만 원 이하는 부지점장이나 차장/과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고, 시외출장은 부서장이, 시내출장은 부지점장이나 차장/과장이 각 전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10억 이상의 잔액, 잔고증명서는 부서장이, 10억 이하의 잔액, 잔고증명서는 부지점장이나 차장/과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자를 달리 하고 있다.

(4)

직원이 결근, 지각 및 조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복무규정 제4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 부서장은 직원의 근태상황을 인사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10조),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게 국내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직원의 직무분담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비위사실에 관련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자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직원 경고등 운용지침 제3조 제1, 2항). 또한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승인권자이고(시간외근무수당지급지침 제5조 제2호), 직원의 시간외근무 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9조 제2호). 직원은 휴가를 얻어야 할 때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청원휴가를 인정할 권한, 직원에 대하여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명령휴가를 실시할 권한도 부서장에게 있다(휴가지침 제3, 11, 15조).

(5)

D은행의 인사 운용은 D은행 경영지원그룹 내 인사부의 업무인데, 일부 인사운용 권한과 관련하여 지점장 등의 부서장에게는 포상에 대한 품의권, 표창 추천권, 징계사유 조사 및 그 대상 보고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영업점장은 영업점 직원별 사무분담 명령 및 승인, 사무분담명령 시 겸무 제한, 순환배치에 관한 내용의 검토 및 승인, 인사 및 직무 이동 관련 사무이동 명령 및 승인, 사무분담명령 해제 및 이외 사무분담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영업점 사무분담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6)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건강진단, 의료비 지급, 재해부조 등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책임자이고(복지규정 제4, 16, 19조), 소속 직원의 사택과 합숙소의 책임자이며(사택 및 합숙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 임차주택 대여의 관리자이다(주택대여시행지침 제2조).

(7)

부서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해 순환배치 권한을 갖고, 겸무를 제한하는 사무분담 명령권, 업무 분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사고예방지침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항). 그리고 영업점 사고예방 총괄 책임자로서 사고예방 교육, 자점검사 수행 실태 점검, 은행 명의 계좌 관리의 적정성 점검, 시재금 점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별표1) 또한 부서장은 국내 영업점 및 본부부서 자체검사 명령권자이자 교육권자(자점검사지침 제6조 제1, 2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4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을 제8, 16 내지 20, 34,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a직급 이상이 되면 목표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실, 차등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Ma직급 이상 일반직 중 ‘G’에 선정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이 유예되는 사실, Ma직급 이상자는 나이 제한 없이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있고 희망퇴직 후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사실, Ma직급 이상 직원은 4급 이하 직원보다 우리사주출연비율이 높은 사실, 영업점장 유고시 차하위 책임자인 부지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Ma직급 이상 직원은 직원조회, 실적조회, 전자결재, 섭외활동을 하나의 어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임원, 본부장, 지점장, 부지점장 전용 어플인 스마트매니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 D은행에서는 PC 사용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PC 사용시간 연장 및 긴급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권자인 부서장이 부서 내 차상위자 직원 1인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 4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7, 12호증, 을 제35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하여 Ma직급으로서 부지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 사건 규정 제6조에서 비조합원으로 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a직급자 2,223명 중 약 7% 정도인 156명은 영업점 지점장으로서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법상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후생 등의 사항에 관하여 부서장인 지점장에게는 대부분의 인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Ma직급자 중 지점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D은행의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비조합원으로 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직급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처럼 부서장인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직무와 권한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Ma직급의 약 7% 정도가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을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점만으로 Ma직급 중 부지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점장과 부지점장 사이의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지점장은 사용자이고 부지점장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의 조합원 범위 확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어려우며,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Ma직급자로 지점장을 하다가 부지점장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으므로 Ma직급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구분하고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행의 직원 관리나 피고의 조합원 관리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a 직급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합원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Ma직급자로 지점장을 하다가 부지점장으로 이동한 사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이후에는 Ma직급자로 지점장을 하다가 부지점장으로 이동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Ma직급자로 지점장인 경우와 부지점장인 경우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B노조의 규약이나 이 사건 규정을 통틀어 보아도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을 뿐, 4급 이하의 직원들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고 Ma직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될 만한 명시적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D은행과 피고 사이의 지부보충협약 제7조에서도 조합원의 범위를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를 제외한 D은행의 정규직원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2011년과 2013년의 보충교섭 관련 회의록에서도 조합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인사지원부 등 특정 부서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Ma직급 이상의 직원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조합원들이 피고의 설립 이후 60년 동안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4급 이하의 직원은 조합원 자격이 있고, Ma직급의 부지점장부터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일치하여 해석하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지낸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법원이 피고의 자치적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규정 제6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조합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조합규약 등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석 및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합원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규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해석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용자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석과 판단이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이 해온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하여 조합 규약 등에 의한 자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낸 원고가 위 노동조합의 해석과 판단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사규정에 의하면 Ma직급의 임무(Mission)는 ‘부서장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를 수행하며, 부서 성원으로서 부서 전체의 시너지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역할(Role)은 ‘부서장에게서 부여받은 업무를 자기책임과 판단 하에 기획하고 실행하며, 부서원간 업무 협조 등에 대한 조정이나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등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고, 부서장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이나 부서원의 평가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Ma직급의 임무는 4급이나 5·6급 직원의 임무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부서의 중심으로 부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Mb 직급이나 SM직급의 임무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또한 Ma직급의 역할은 ‘조직의 공식적인 관리자로서 주요 업무내용에 대한 의사 결정’을 역할로 설정한 Mb직급의 역할이나 ‘조직의 공식적인 관리자로서 Manager보다 강화된 역할을 하고, 경영진을 보좌하는 조직의 leader group으로서의 역할, 임원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경험을 쌓는 것’을 역할로 설정한 SM직급의 역할과도 뚜렷하게 구별된다. 인사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Ma직급은 어디까지나, 부서의 중심으로 부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업무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고 단지 부여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과 판단 하에 기획하고 실행하며(4급의 경우에도 부여받은 업무를 자기 책임과 판단 하에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부서장의 의사결정이나 평가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부서 소속 직원들의 인사, 노무관리, 업무명령이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상급자인 부서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Ma직급(Ma일반직)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점장의 직무는 크게 영업점장을 보좌하여 영업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추진하는 것(세부 내용으로 KPI<2>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 및 타겟고객 추출/마케팅, 직원별 과제 할당과 목표 부여, 평가, 보상 등이 설정되어 있다), 거래기반 확대를 위해 외부섭외 활동을 추진/실행하는 것, 창구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세부 내용으로 4급 책임자에 대한 평가 수행, 프리미어라운지 직무 수행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설정되어 있다)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KPI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 및 타겟고객 추출/마케팅, 직원별 과제 할당과 목표 부여, 평가, 보상 등 영업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의 기획 및 추진도 어디까지나 영업점장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고, 거래기반 확대를 위한 외부섭외 활동 추진 및 실행도 영업점장과의 수시 협의 및 활동 보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4급 책임자에 대한 평가 수행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의 권한과 책임이 궁극적으로 부서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여 부지점장에게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부지점장의 업무수행이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보조하는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부지점장은 일반 영업점에서 4급 직원에 대한 1차 평가자, 5·6급 이하 직원에 대한 2차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에서 기업지점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기업지점장이 맡고 있는 1차 또는 2차 평가를 맡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평가는 확인자가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지점장, 센터장, 커뮤니티장 등 부서장 또는 팀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위 부서장이 부재한 경우 부지점장이 확인자를 맡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확인자는 1, 2차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등급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1, 2차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구속되거나 1, 2차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확인자의 평가 결과에 합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평가의 권한과 책임이 궁극적으로 부서장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지점장에게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D은행의 전결권은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가지고 있고, 부지점장이나 차장/과장은 부서장 전결권 위임지침 등의 규정이나 부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이 부여되기는 하나 대체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에 한정되어 있어 그 전결권한의 행사에 의해 경비예산의 집행, 인사, 복지, 출장, 수신 등의 업무 수행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부서장 전결권 위임지침 등에 의하여 전결권이 부여되는 직책에는 부지점장 뿐 아니라 4급 직원들이 담당하는 차장/과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록 부지점장의 전결권을 차장/과장과 달리하여 추가 위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부서장 전결권 위임지침 제3조 제3항), 담보대출 전결권한이 차장/과장의 경우는 500만 원이나 부지점장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점 가계 여신 총괄 관리를 수행하는 부지점장에 대해서만 여신전결권 하부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차이는 있으나 부지점장과 차장/과장의 전결권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부지점장이 행사하는 전결권한의 존재나 차장/과장의 전결권한과의 일부 차이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징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D은행의 노무관리, 인사 운용, 복리후생, 금융사고 예방 등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권한은 영업점에 있어서는 지점장 등의 부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지점장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의 가벼운 사항에 관한 권한(가령 시내출장에 대한 전결권한)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8)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와 관련하여 D은행과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인사지원부, 직원만족센터, 전략지원부, 재무지원부, 안전관리부, 비서실, 변화추진실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정하여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왔는데, Ma직급의 부지점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고, Ma직급의 부지점장 중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직원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Ma직급으로 승진하여 부지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탈퇴 처리나 원고의 조합 가입 신청을 부결한 피고의 의결은 원고의 개별적 단결권과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각주1) 이상의 설명은 단독점포인 영업점에 관한 것이고, 커뮤니티 소속 영업점은 이와 다른데, 평가와 관련한 부지점장의 역할이라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고가 Ma직급으로 승진하여 부지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탈퇴 처리나 원고의 조합 가입 신청을 부결한 피고의 의결은 원고의 개별적 단결권과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각주1) 이상의 설명은 단독점포인 영업점에 관한 것이고, 커뮤니티 소속 영업점은 이와 다른데, 평가와 관련한 부지점장의 역할이라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각주2)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칭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