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810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095,455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42,206,710원 및 2021.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하여, 피고 B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출판업, 정기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이라는 패션 잡지(이하 ‘이 사건 잡지’라고 한다)를 발간하다가 2020. 6. 16.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8. 8. 27.경 피고 B에 입사하여 잡지 컨텐츠 제작, 취재, 원고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B는 2020. 5.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피고 C는 2020. 9.경부터 피고 B가 발간하던 이 사건 잡지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2020. 6. 16.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피고 B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폐업으로 인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도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참조).

나.

피고들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들은, 피고 C는 피고 B와 무관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잡지를 발행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17, 19, 20,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피고 B가 폐업한 직후인 2020. 9.부터 이 사건 잡지를 발행하여 온 점, ② 피고 C가 이 사건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 B 대표이사인 E이 위 잡지의 발행인인 점, ③ 피고 B는 폐업신고 이후인 2020. 6. 22. F그룹으로부터 1,100만 원, G로부터 1,1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20. 6. 29. 피고 C에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0. 7. 22. ‘H’로부터 지급받은 33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C에 송금하였으며, 2021. 1. 11. 강남세무서로부터 입금받은 4,272,610원을 다시 피고 C에 송금하는 등 2020. 6. 22.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이 사건 잡지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 전부를 피고 C에 송금한 점, ④ 피고 B 폐업 이후 피고 B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는 모두 피고 C가 피고 B에 송금한 돈으로 이루어진 점, ⑤ 피고 C의 개인경비정산시스템에서 피고 B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의 지출결의 등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⑥ 피고들은 서로 계열사 관계에 있으면서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고 B 대표이사 E과 피고 C 사내이사 I, 감사 J은 모두 피고들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K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B가 폐업할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잡지 발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C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 위반 여부

1)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참조), 피고 B가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5. 18.경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갑 2호증),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갑 3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갑 4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갑 5호증), 징계의결서(갑 6호증)를 전달하면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위 각 서면에는 해고시기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피고 B는 원고가 광고주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여 광고주로 하여금 광고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 B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광고계약 체결이 불발되는 등 피고 B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0. 6. 14. 피고 B와 사이에 프리랜서 에디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거나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잡지 발행 영업을 양도받은 피고 C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월 3,883,340원(= 기본급 3,246,670원 + 업무수당 286,670원 + 휴일근무수당 3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5. 19.부터 피고 B가 폐업한 2020. 6. 16.까지의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3,095,455원(= 기본급 3,246,670원 × 12개월 × 29/365일)을, 피고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피고 C는 피고 B가 폐업한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2021. 7. 16.까지의 미지급 임금 42,206,710원(= 기본급 3,246,670원 × 14개월) 및 2021.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