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405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