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1
판결선고
2020.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건물 11층에 있던 주식회사 N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모바일게임 개발 및 관련 서비TM 사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년 2월 임금 3,066,585원 등 합계 6,565,4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3, 16, 17, 19, 24번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6,243,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O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841,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합계 53,435,9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연차사용내역,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갑자기 대부분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근로자 및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액수도 적지 않다. 소액체당금의 지급 외에는 미지급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기간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기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장차 진행정도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고, 16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9, 11, 12, 14, 15, 20, 22,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5. 7.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