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00
판결선고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1. 1.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7. 2. 14.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979,52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료제출(피진정인, 진정인)
수사보고(피의자 측이 진정인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름의 판단하에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신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