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60
판결선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소재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9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5,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혐의 유무 및 체불 임금 등 액수 산정)
입출금 거래내역, 2017.4월 ~ 6월분 급상여대장, 퇴직자 D 가불금 내역, 거래처 원장(내용), 거래내역-입출식예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가불금 내역을 보여주는 계좌내역, 변호인 의견서(순번 25번)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4. 1.경 근로계약서 초안(증거기록 119면) 출력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은 인정되는 점(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일관되게 위 일시경 계약 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초안출력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믿는다), ②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초안에는 연봉 금액 4,200만 원도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0%는 기본급, 50%는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 측이 ㈜C의 이름으로 송금한 돈은 성과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라 가불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피해자에 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봐도 이 가불금 부분은 공제하고 임금급여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가불금 반환채권과 피해자의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확한 상계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상계적상에서 위 판례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 피해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유죄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은 무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 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17.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판단의 이유 ①, ②에 설시한 바에 더하여, 피해자는 근로계약서 초안의 경업금지의무 등에 관해 이견이 있어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서면을 교부하고 다만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