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34
판결선고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카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18. 11.경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2019. 6. 9.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1,95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습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