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40
판결선고
2020.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강남구 D 지하 인테리어 공사에서 2018. 11. 1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동 기간 동안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5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E, I의 각 진술서
J의 위임장
노임대장(목공)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출근부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 조회(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 문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