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09
판결선고
202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6. 1.부터 2019.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806,75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 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직서, 정관, 급상여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일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이 2000. 3. 8.경부터 2009. 3. 31.경까지, 2009. 12. 2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법인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E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은 위 등기부 기재와 별개로 실제로는 1995. 6.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 6. 20.까지 근무하였고, 2002. 3. 23.부터 2019. 6. 19.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개정법령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을 설득하여 이사 등기를 하였다가 위 요건이 필요없게 되자 이사를 사임하게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연대보증을 위해 E을 임원으로 등재하였다가 그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다시 사임 등기를 마쳤다. E은 본인이 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등기부등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E의 이사 재임 기간과 관련 없이 일정한 급여를 E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급여는 피고인이 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의결은 없었다.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근로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3:00~14:00)로 정하여 근무하였다. 이사 재임 전후로 실제 담당한 업무에 변동이 없고 별도의 대가 지급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E이 수출, 인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처리한 업무는 실무자의 업무수행에 불과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최종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실제 E이 참여한 이사회 활동은 없었고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면 서명날인만 하였는데, 이는 금융권 대출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