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정734 판결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