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13822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3,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53,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9,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3.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8. 6.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매주 5일씩 주당 23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월 2,400,000원의 급여(세금공제 전 금액)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2,760,000원과 퇴직금 5,744,1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인정되어 2019. 3. 2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861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지급의무

(1)

원고는, 2015. 12. 21.부터 2016. 12. 2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5일, 2016. 12. 21.부터 2017. 12. 2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5일의 각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24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2,209,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로기준법(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 3. 24. 이하 같다) 제60조 제1,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 피고에게 2년간 매주 5일씩 주당 23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2016. 12. 21., 2017. 12. 21.에 각 15일씩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4. 3.부터 2017. 4. 7.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8.부터 2018. 5. 9.까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8. 5. 8.은 피고의 학원의 휴무일이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는 23일(= 총 연차유급휴가 30일 - 연차휴가 사용일수 7일)이다.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의 산정

①

월 근로시간 : 119.93시간[= {1주 근로시간 23시간 + 주휴 4.6시간(= 1주 근로시간 23시간 ÷ 5일)} × 365 ÷ 7 ÷ 12,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통상시급 : 20,011.67원 (= 월 급여 2,400,000원 ÷ 월 근로시간 119.93시간,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 2,117,234원(= 20,011.67원 × 4.6시간 × 23일, 원 미만 버림)

(5)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2,117,2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하계·동계 휴가일 및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하계·동계 휴가일 및 공휴일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을 뿐인데, 피고가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0.까지 원고에게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중소득세 상당액의 반환채권이 있고 이 채권과 피고의 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나,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 또는 공제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0.까지 지급한 합계 24,210,000원의 급여는 피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3.3%)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으로 초과지급한 소득세 상당액인 798,930원(24,210,000원 × 3.3%)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8. 29.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4.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놓이게 됨으로써 두 채권이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 798,930원이 원고의 채권 중 2018. 6. 16.부터 2019. 9. 4.까지 446일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5,225원(= 2,117,234원 × 0.06 × 446/365, 원 미만 버림)과 원금 중 643,705원(= 798,930원 - 155,225원)에 충당됨에 따라,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채권은 1,473,529원(= 2,117,234원 - 643,705원) 및 이에 대한 2019. 9. 5.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으로 1,473,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근로기준법 제55조

각주2) 원고는 월 급여 240만 원이 세금 공제 후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는 월 2,400,000원에서 3.3%를 공제한 2,320,800원을 꾸준히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의 월 급여로 정해진 2,400,000원은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