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1개월간 교육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교육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일 60,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원(-60,000원 X 출근한 일수인 11일 × 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 · 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용역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업무는 회사 전반에 관한 '원고 임원 지시에 따른 업무'이고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피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도 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구직사이트에 공고한 채용공고에는 '임원비서, 관리소장, 임대 영업 관리자' 등을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교육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교육내용은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가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④ 피고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진정 등을 제기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구약식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교육비 반환 약정의 효력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 규정은 원고와 같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그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박성민 김연수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4393
판결선고
2020. 12.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