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1가단50076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는 2020. 6. 22.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30.까지 근무하였는데 현재 32,69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B로부터 B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적법, 유효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받은 임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