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904,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3.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천시 J 외 16필지 지상에 3개 동으로 이루어진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경영기획팀장(상무보)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 설계구성 및 제안, 자금조달, 공정 등을 관리하는 ‘물류센터 TFT’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정의 이행, 관리·감독 및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1>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류센터의 개발·건축설계 변경 등에 필요한 자문 및 부대행위 일체를 수행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형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이라 한다)‘<2>을 체결하여 공사 감리와 함께 시공 전 단계의 설계관리, 시공사 발주(입찰, 계약지원 관리, 선정 지원 등), 시공 후 인수인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3>에 의한 업무가 피고 D의 업무임을 명시하였다). 피고 E은 피고 D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 상주하며 감리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감리원을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물류센터가 설계도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며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자, 아래 4)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냉동·냉장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G은 피고 F의 본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4> 및 안전총괄책임자<5>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H는 피고 F의 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6>, 안전관리담당자<7>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안전 관련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등 안전에 관한 실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I은 위 3)항과 같이 피고 F로부터 하도급받은 냉동·냉장설비공사 중 ‘우레탄폼 및 마감자재 납품설치’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재하도급<8>하는 한편, L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물류센터 M동 지하 2층 창고에 정온설비 및 N동 지하 2층, 지상 1, 3층 창고에 냉동·냉장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K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중 N동 지상 3층의 왼쪽(2구역) 냉동창고의 천장과 벽면에 우레탄폼 도포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20. 4. 29. 13:32경 이 사건 공사현장 N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던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화재를 피하기 위해 위 건물 3층 창문에서 뛰어 내려 척수손상 등에 의한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이 실시되거나, 경보장치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대피로 등의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 E, F, G, H 및 피고 I의 현장소장인 L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802)은 2020. 12. 29. 피고 C, E, F, G, H에 대하여 유죄<9>를 인정하되, L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1노
260)은 2021. 7. 16. 원심판결 중 피고 C, E,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 E을 금고 1년 6월, 피고 G을 징역 3년, 피고 H를 금고 2년의 각 형에 처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피고 F 및 L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0383).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23. 2. 3.까지 휴업급여로 146,314,210원, 요양급여로 183,186,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가 1, 2, 7호증, 을나 3, 4, 6, 7호증, 을라 1 내지 6,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피고별로 살펴본다. 책임이 인정되는 일부 피고들은 화재 발생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원인 불명 화재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고,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부 피고들은 화재 발생 및 피해 확대 방지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경우 등이다.
피고 B, C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으로서 피고 D이나 피고 F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한 책임이 있고,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 피고 C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창고 내 선반 설치를 강행하였으며, 설계도면에 존재하는 기계실 통로를 폐쇄하면서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C와 그 사용자인 피고 B는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달리 위자료 1억 원의 지급만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노무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내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건설공사발주자<10>로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법령에 따른 별다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11> 또한 피고 B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피고 D에 위임하였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나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B가 피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였다거나 선반 설치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에 기인한 것인데,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야기되었다거나 더 증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C가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기계실 통로 폐쇄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피고 B가 이를 최종 결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발주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이를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기계실 통로를 폐쇄하는 시점이나 폐쇄 이후 별도의 대피로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C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 C나 피고 B에게 기계실 통로 폐쇄와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기계실 통로가 폐쇄됨으로써 지하 2층 창고구역 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화재에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사실만 인정될 뿐, 당시 이 건물 3층에서 작업하던 원고가 위 기계실 통로가 폐쇄됨으로써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계실 통로 폐쇄와 원고의 부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D, E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D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따라 공사 감리와 함께 시공 전 단계의 설계관리, 시공사 발주(입찰, 계약지원 관리, 선정 지원 등), 시공 후 인수인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므로(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피고 F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넘어 시공사인 피고 F의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준수·이행을 확인하여 지도·감독하는 등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피고 E은 ①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였는지를 지도·감독하고, ②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며,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자체 안전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를 받아 화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준비된 대피로 등을 유해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E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원고로 하여금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식하여 대피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E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일반적인 감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피고 E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F, G, H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피고 F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H는 안전관리자로서 피고 G을 보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즉, 위 피고들에게는 ① 관리하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②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자체 안전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를 받아 화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준비된 대피로 등을 유해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 G에게는 ④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원고로 하여금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식하여 대피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G, H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피고 F는 피고 G, H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 H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I
원고는 피고 I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I이 피고 F로부터 하도급받은 냉동·냉장설비 설치공사를 공정별로 나누어 원고가 소속된 K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에게 재하도급하였고, 피고 I의 현장소장인 L이 피고 F의 안전관리계획상 공종별 협력업체 담당자로서 피고 I의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L에게 화재와 관련한 원고 주장의 여러 주의의무[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분으로,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L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 E, F, G, H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시작이 된 이 사건 공사현장 화재 발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고 E, G, H의 주의의무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점, 위 피고들의 과실은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 E, F, G, H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10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5세가 되는 2051. 2. 6.까지, 가동일수 월 22일
원고는 만 60세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12>을,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주장의 평균임금 상당의 소득을 이전부터 계속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D, E, F, G, H는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Ⅲ-D항]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29.부터 가동종료일인 2051. 2. 6.까지[기대여명이 감정일인 2021. 11. 26. 기준으로 정상인 여명(2068. 4. 27.)의 74%인 2056. 4. 2.로 단축되었으나 가동종료일 이후이므로 위 가동기간 동안 100%]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763,823,702원[= 2020. 4.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휴업기간 2023. 2. 3.까지 99,259,947원(아래 표 순번 1 내지 7까지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 + 2023. 2.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51. 2. 6.까지 664,563,755원(아래 표 순번 8 기간 일실수입)이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 2023. 2. 3.까지의 휴업급여 146,314,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장해급여 예상액을 312,589,661원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은 351,974,094원(= 2023. 2. 4. 이후 일실수입 664,563,755원 – 장해급여 312,589,661원)이 된다.
향후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원고의 나이가 젊고 상지 운동능력이 정상이어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몇 년 후 개호 요구도가 감소될 것으로 본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도시 여성 0.5인(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3. 11.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6. 4. 2.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2,850,724원이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이차적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진료비, 물리재활치료비, 검사료, 약제비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은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치료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681,438원으로 인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3. 11.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6. 4. 2.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111,716원이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다).
보조구
원고는 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여명기간 동안 전동 휠체어(단가 5,000,000원, 수명 5년),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단가 800,000원, 수명 5년), 욕창 방지용 방석(단가 200,000원, 수명 2년), 기저귀 등 위생용품(단가 100,000원, 매월 소모) 등 보조구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3. 11.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6. 4. 2.까지 매년 또는 매월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570,940원이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보조구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피고 D, E, F, G, H의 책임비율 6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609,904,484원[= 1,016,507,474원(일실수입 351,974,094원 + 향후개호비 512,850,724원 + 향후치료비 105,111,716원 + 보조구 46,570,940원) × 6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7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E, F, G,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904,484원(= 재산상 손해 609,904,484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2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