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가단5062146 판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4,818,558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나.

원고 B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5,023,680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들은 모두 2011. 8. 1. 피고 회사에 보안직종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 상대 안내 등의 업무(이하 ‘안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31.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1)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은 일 7시간[08:00 ~ 17:00, 점심식사시간 1시간(13:00 ~ 14:00) 및 휴게시간 1시간(① 오전 10:30 ~ 11:00, ② 오후 15:30 ~ 16:00, 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이라 한다) 각 제외], 토요일은 격주로 일 6시간[08:00 ~ 15:00, 점심식사시간 1시간(13:00 ~ 14:00) 제외]으로 정하였다. 한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무수칙과 근무명령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조정할 수 있다(개별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 단서).

2)

이 사건 아파트는 2개 동 즉, G동과 H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의 1층에는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가 각 설치되어 있다. 원고들과 I은 평일 근로시간 동안 2개 동의 로비 안내데스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교대로 담당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평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원고 A의 경우 점심식사시간은 13:00 ~ 14:00, 휴게시간은 오전 10:30 ~ 11:00, 오후 15:30 ~ 16:00 이었고, 원고 B의 경우 점심식사시간은 12:00 ~13:00, 휴게시간은 오전 10:00 ~ 10:30, 오후 15:00 ~ 15:30 이었다.

다.

원고들의 임금 산정기간 및 내역 등

1)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고, 매월 말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은행영업일에 지급한다.

2)

임금은 매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월 기본급으로 산정되고,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3)

원고 A의 월 기본급은,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는 1,678,500원이고,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는 1,763,000원이다.

4)

원고 B의 월 기본급은,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는 1,715,140원이고,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는 1,801,000원이다.

라.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

1)

원고들은 2011. 8. 1.부터 2020. 8.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

2)

2020. 8. 27.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원고 A은 17,089,120원, 원고 B는 17,457,46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