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본소 중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07,343원과 그 중 6,773,68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 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29.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D 택지개발현장 과장직함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15. 퇴사하였다.
퇴사일인 2020. 11. 1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퇴직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은 2021. 1. 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초 E이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위 회생사건의 2021. 9. 1.자 결정에 의하여 C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E,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고, 위 회생사건의 2022. 4. 11.자 결정에 의하여 C이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원고는, ㈀ 2021. 2. 10. 회생채무자 B로부터 체불임금 중 4,161,000원을 지급받았고, ㈁ 2021. 6.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나머지 체불임금 2,774,000원, 퇴직금 중 일부인 10,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855,020원과 그 중 8,661,48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출장비 내역표 중 '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란 기재 날짜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 21,935,480원{= 퇴직금 전액 17,145,560원 + 체불임금 잔액 2,774,000원(= 2020. 10.분 체불임금 4,623,340원 + 2020. 11.분 체불임금 2,311,670원 - 2021. 2. 10.자 지급액 4,161,000원) +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1. 6. 2.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93,540원, ㈁) 8,661,480원(= 퇴직금 잔액 6,645,560원 +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B이 2021. 1. 26.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관리인이 아닌 B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중 2021. 1.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이자로 회생채권이고, 이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동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B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인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
잔존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식대 청구 부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식대 합계 8,661,480원{= 잔존 퇴직금 6,645,560원(= 17,145,560원 - 체당금 10,500,000원) + 미지급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B의 회생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21.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21,935,480원{퇴직금 전액 17,145,560원 + 체불임금 잔액 2,774,000원(= 2020. 10.분 체불임금 4,623,340원 + 2020. 11.분 체불임금 2,311,670원 - 2021. 2. 10.자 지급액 4,161,000원) +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1. 6.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33,663원(= 21,935,480원 × 6% × 148일/365일, 원 미만 버림), ㈁ 8,661,480원(= 잔존 퇴직금 6,645,560원 + 미지급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갚는 날까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6,645,560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 47,830원, 미지급 급여 6,935,010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합계 1,477,110원, 퇴직정산 소득세 362,860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의 금액에서 합계 1,887,800원(= 47,830원 + 1,477,110원 + 362,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연차수당 1,085,920원에 대한 3.3%의 사업소득세 35,830원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307,343원(= 8,661,480원 + 533,663원 - 1,887,800원)과 그 중 6,773,680원(= 8,661,480원 - 1,887,80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2021. 1. 20.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B이 2021. 1.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관리인이 아닌 B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회생회사 B의 공동관리인 E이 소송수계 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관리인이 B의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어 B 주식회사의 소송행위는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원고는 B 서울사무소의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장보고를 하고 B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별지 출장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5.부터 2019. 9. 2.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3,190,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23,19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는 B 대표이사 등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업무활동비에 대한 회계 증빙처리 목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출장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여 해당 금액 전부를 해당 간부들에게 전달하였고, 이 금액은 다시 그대로 B에 환입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2017. 12. 15.부터 2019. 9. 2.까지 B로부터 26회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23,190,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해 B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재직할 당시의 대표이사 F, 경영관리본부장(전무이사) G, 고객지원팀장(실장) H, 건축관리본부 기전팀 실장 I, 인사총무팀장(부장) J, 고객지원팀 차장 K은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회계 증빙처리가 어려운 업무활동비(경조사비, 현장격려비 등)를 재무회계팀의 과장인 원고가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받은 후 당일 그 금액 그대로 H 팀장이나 G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전해주면 이를 다시 재무회계팀에 전달하여 해당 금액이 그대로 회사에 환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위 각 사실확인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고,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출장비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상급자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 또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지시한 상급자 중 누구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7. 6. B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의 선고만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고, 그 판결 선고는 적법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47조 제1항 및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소송수계를 위한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한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35243,2021
판결선고
202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